소송비용 청구는 판결후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지요?

Q

승소한 소송비용 청구에 대하여 소송비용 청구는 판결후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지요? 제 경우 2개의 소송이 진행중인데요 상대방이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는 제가 피고로서 1심에세 패소 후 2심에서 승소하였고요. 또 하나는 제가 원고로서 1심에서 승소한 후 상대방이 2심을 청구하여 재심중이나 제가 승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심 판결(승소)이 나면 소송비용을 청구 할까합니다. 이때 두사건을 같이 적시하여 한번의 소송으로 가능한지요? 아니면 각 소송별 1심, 2심으로 구분하여 소송 및 청구를 해야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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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청구를 판결 후 별도로 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소송비용 청구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소송비용 부담 결정: 민사 소송에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또는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② 소송비용 액수 확정: 판결로 소송비용 부담자가 정해지면, 실제 금액은 별도로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후 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③ 자동 확정 아님: 소송비용은 판결로 자동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는 집행 근거가 없습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신청 서류: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 비용 명세서(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영수증), 판결문 사본. ② 제출 법원: 소송이 진행된 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③ 신청 기간: 판결 확정 후 10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지만 빠를수록 좋습니다. ④ 변호사 보수 상한: 법원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실제 지급 보수가 아니라 소송 목적 금액에 따른 상한이 있습니다. 소송비용 회수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소송비용 확정 결정: 법원이 확정 결정을 내리면 집행권원이 됩니다. ② 강제집행: 상대방이 자진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 결정문을 근거로 재산에 강제집행합니다. ③ 집행문 부여: 강제집행 전에 법원 서기실에서 집행문을 발부받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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