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한 소송비용 청구에 대하여 소송비용 청구는 판결후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지요? 제 경우 2개의 소송이 진행중인데요 상대방이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는 제가 피고로서 1심에세 패소 후 2심에서 승소하였고요. 또 하나는 제가 원고로서 1심에서 승소한 후 상대방이 2심을 청구하여 재심중이나 제가 승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심 판결(승소)이 나면 소송비용을 청구 할까합니다. 이때 두사건을 같이 적시하여 한번의 소송으로 가능한지요? 아니면 각 소송별 1심, 2심으로 구분하여 소송 및 청구를 해야하는지요?
1심과 2심 비용을 합하여 1심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소송비용은 본인이 지출한 비용이므로 제3자가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보통은 변호사수임료, 서기료, 인지대, 송달료 등입니다.
'소송비용'이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인정되나, 소송비용이었다는 점을 소명하기 어려운 경우(예를 들면 언제 썼는지 명확하지 않은 교통비)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