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서 저를 9월 25일날 해고한다는 통보를 (구두로 9월2일날함) 9월 3일 카톡으로 주었는데 고용보험을 10월3일로 해지해서 일부로 해고 예고수당을 못받게 했습니다. 카카오톡 전문과 캡처본은 있습니다(9월25일까지 나오라고 한 이야기). 월급도 한달치를 맞춰주어(대표가알아서채워준다고 카톡에씀)월급도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해지 사유에 권고사직이라고 표시했는데 전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권고사직도 못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권고사직 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수급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예고수당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권고사직의 성격: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형태입니다. ② 해고와의 구분: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 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30일치 통상임금)은 해고를 할 때 30일 전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해야 합니다. ③ 권고사직에 해고예고수당 불적용: 권고사직은 사직 형식이므로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권고사직이 사실상 해고인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실질적 해고 판단: 사용자가 "나가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압박으로 사직을 강요한 경우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거부 시 보복 해고: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곧바로 해고 처리됐다면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합니다. ③ 자유로운 의사 여부: 진정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한 권고사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거부 및 부당 해고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직서 미제출: 권고사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② 서면 해고 요구: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요구합니다. 서면 통보 없는 해고는 절차 위반입니다. ③ 부당 해고 구제 신청: 해고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를 신청합니다. ④ 실업급여: 권고사직(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동위원회(1644-63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