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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해고한다는 통보만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없을까요?

Q

사측에서 저를 9월 25일날 해고한다는 통보를 (구두로 9월2일날함) 9월 3일 카톡으로 주었는데 고용보험을 10월3일로 해지해서 일부로 해고 예고수당을 못받게 했습니다. 카카오톡 전문과 캡처본은 있습니다(9월25일까지 나오라고 한 이야기). 월급도 한달치를 맞춰주어(대표가알아서채워준다고 카톡에씀)월급도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해지 사유에 권고사직이라고 표시했는데 전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권고사직도 못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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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회사에서 구두로 09월 02일에, 카톡으로 09월 03일에 09월 25일을 해고일로 해고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상실은 10월 3일로 한 상황이네요. 왜 상실일을 10월 3일로 했는지, 구두의 경우 녹음이 있는지 카톡의 경우 대화내용 등은 한 번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실제 해고일과 해고예고통보를 받은 날에 대한 사실관계와 객관적 입증자료를 잘 준비해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여 다투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참고로 입사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은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아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능) 질문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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