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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때문에 이주해야 하는 세입자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현재 지인 명의 및 지인 보증금으로 계약된 상태에서 사는곳 주소로 전입신고 후 월세만 내면서 살고있습니다. (지인은 다른 지방에서 살고있습니다) 다만 제가 예전에 제명의로 계약하고 싶다고 했지만 집주인이 그럴 필요 없다고 거부해서 안했는데요. 이번에 재건축 ? 재개발? 인지 잘모르겠지만 나라에서 뭘해서 하는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월 초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전화가와서 절대 나가지말고 버티라고하시는데요.. 제가 그래서 제명의로 계약한게 아닌데 내가 보상금을 받을수있는거냐 라고 물어보니 제명의로 계약은 안했지만 계약되어있는 명의자가 자기 친척이고 모르는 사이도 아니니까 최대한버티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실제 거주자가 저라면서요.이게 가능한 건가요? 집 가계약도 파기해서 몇십만원 날린 상태인데 불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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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문자께서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 세입자의 지위에 있는 상태인바, 주거이전비 등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①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제2항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대상인 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이사비의 보상을 받은 자가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3.우선, 질문자께서는 정확히 본인이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도시정비사업 형태에 관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세입자의 이전에 대한 보상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개발의 경우 동산 이전비 보상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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