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때문에 이주해야 하는 세입자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현재 지인 명의 및 지인 보증금으로 계약된 상태에서 사는곳 주소로 전입신고 후 월세만 내면서 살고있습니다. (지인은 다른 지방에서 살고있습니다) 다만 제가 예전에 제명의로 계약하고 싶다고 했지만 집주인이 그럴 필요 없다고 거부해서 안했는데요. 이번에 재건축 ? 재개발? 인지 잘모르겠지만 나라에서 뭘해서 하는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월 초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전화가와서 절대 나가지말고 버티라고하시는데요.. 제가 그래서 제명의로 계약한게 아닌데 내가 보상금을 받을수있는거냐 라고 물어보니 제명의로 계약은 안했지만 계약되어있는 명의자가 자기 친척이고 모르는 사이도 아니니까 최대한버티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실제 거주자가 저라면서요.이게 가능한 건가요? 집 가계약도 파기해서 몇십만원 날린 상태인데 불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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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이주해야 하는 세입자(임차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설명드립니다. 재개발 세입자 보상의 법적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①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재개발 지역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수급 자격: 철거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전·월세 임차인). ③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 이사: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에 이사를 오거나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입자 보상 항목을 설명드립니다. ① 주거이전비: 가구원 수에 따라 가계조사 통계의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2~4개월분을 지급합니다. ② 이사비: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을 보상합니다. 가구원 수와 거주 면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③ 동산 이전비: 가재도구 등 동산 이전 비용을 지원합니다. ④ 임시 거처 제공: 일부 재개발 사업에서는 임시 이주 거처(순환용 주택)를 제공합니다. ⑤ 보증금 반환: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도 반환받아야 합니다. 보상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재개발 조합 또는 시행사 문의: 해당 재개발 조합이나 사업 시행사에 세입자 보상 신청 방법을 문의합니다. ② 보상 협의: 보상 금액이 제시되면 협의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합니다. ③ 법률 상담: 보상 금액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한국감정원에 문의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해당 재개발 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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