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인 명의 및 지인 보증금으로 계약된 상태에서 사는곳 주소로 전입신고 후 월세만 내면서 살고있습니다. (지인은 다른 지방에서 살고있습니다) 다만 제가 예전에 제명의로 계약하고 싶다고 했지만 집주인이 그럴 필요 없다고 거부해서 안했는데요. 이번에 재건축 ? 재개발? 인지 잘모르겠지만 나라에서 뭘해서 하는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월 초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전화가와서 절대 나가지말고 버티라고하시는데요.. 제가 그래서 제명의로 계약한게 아닌데 내가 보상금을 받을수있는거냐 라고 물어보니 제명의로 계약은 안했지만 계약되어있는 명의자가 자기 친척이고 모르는 사이도 아니니까 최대한버티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실제 거주자가 저라면서요.이게 가능한 건가요? 집 가계약도 파기해서 몇십만원 날린 상태인데 불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