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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산재신청을 준비중입니다.

Q

직장내괴롭힘으로 고소가 들어간 상태 벌금처리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동부에도 접수가되어 인정된 상태구요. 정신과 치료중입니다. 조퇴해서 치료받고 주차 및 월급에 큰 지장이 있고 정신적스트레스로 인해서 잔업 및 특근을 할 수 없어서 월 350이상 받던 월급이 250만원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사장은 고의로 월 350으로 꾸준히 건강보험 신고하는 중이고요. 세금을 한달에 35만원 이상 내기 때문에 월 220이하로 벌어가는 상태입니다. 생계에도 큰 지장이 생겨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산재준비 중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산재준비는 노조로 통해서 할 생각입니다. 지금 정신과 치료를 한달 넘게 받고있는 중이고 이번에 정신과 검사를 받아야하고 그 검사를 하면 진단서가 나온답니다. 그럼 진단서로 산재신청을 해야 한다네요. 그럼 산재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태 진단서가 없어서 약 먹으면서 회사 다닌 것 보상받는건지?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고 아무일 없었다는듯 해놓았고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던 날로부터 일주일 이상 괴롭힘이 꾸준히 발생되었고 노동부에서 압박이 가해지자 다들 괴롭힘을 중지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제가 어떤 방향으로가야 최선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노조로 통해서 산재준비 중이고 그다음 저에게 욕설한 반장에게 민사소송 생각 중입니다. 산재신청시 반장이 모욕을 준 것만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일이 있고나서 저에게 불이익을 준 것을 모두 적어야 하는지? 산재 신청후 다시 반장에게 민사소송청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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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불의의 산업재해로 고통받으셨을 재해자 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산재 신청을 준비 중이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이로 인한 정신과적 질환 역시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재가 승인된다면 1. 정신과 진료비 중 급여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 2. 만약 해당 질환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날이 있다면 해당일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받는 휴업급여, 3. 영구적인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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