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괴롭힘으로 고소가 들어간 상태 벌금처리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동부에도 접수가되어 인정된 상태구요.
정신과 치료중입니다. 조퇴해서 치료받고 주차 및 월급에 큰 지장이 있고 정신적스트레스로 인해서 잔업 및 특근을 할 수 없어서 월 350이상 받던 월급이 250만원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사장은 고의로 월 350으로 꾸준히 건강보험 신고하는 중이고요. 세금을 한달에 35만원 이상 내기 때문에 월 220이하로 벌어가는 상태입니다. 생계에도 큰 지장이 생겨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산재준비 중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산재준비는 노조로 통해서 할 생각입니다.
지금 정신과 치료를 한달 넘게 받고있는 중이고 이번에 정신과 검사를 받아야하고 그 검사를 하면 진단서가 나온답니다. 그럼 진단서로 산재신청을 해야 한다네요.
그럼 산재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태 진단서가 없어서 약 먹으면서 회사 다닌 것 보상받는건지?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고 아무일 없었다는듯 해놓았고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던 날로부터 일주일 이상 괴롭힘이 꾸준히 발생되었고
노동부에서 압박이 가해지자 다들 괴롭힘을 중지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제가 어떤 방향으로가야 최선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노조로 통해서 산재준비 중이고 그다음 저에게 욕설한 반장에게 민사소송 생각 중입니다.
산재신청시 반장이 모욕을 준 것만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일이 있고나서 저에게 불이익을 준 것을 모두 적어야 하는지? 산재 신청후 다시 반장에게 민사소송청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산재 신청을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산재의 법적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업무상 정신 질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 질환(우울증, 불안장애, PTSD 등)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인정 요건: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폭언, 따돌림, 부당 업무 지시 등)가 있었을 것. ② 그로 인해 정신 질환이 발생·악화됐을 것. ③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상당할 것. ③ 인정 사례: 지속적인 폭언, 과도한 업무 부여, 의도적 따돌림으로 인한 우울증·불안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산재 신청 준비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증거 수집: 괴롭힘 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② 증거 종류: ① 녹음 파일(폭언, 면담 내용). ② 문자·이메일 내용. ③ 목격자 동료의 진술서. ④ 일기·업무 일지. ⑤ 인사 기록, 경고장 등 회사 문서. ③ 정신과 진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을 받고 진단서(우울증, PTSD 등)를 발급받습니다. ④ 고용노동부 신고: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1350)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복지공단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업무상 질병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업무 관련성 소견서: 담당 의사가 직장 내 괴롭힘과 질병의 연관성을 소견서로 작성합니다. ③ 공단 조사: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 조사, 동료 인터뷰 등을 통해 업무 관련성을 판단합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