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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해 신고했는데 송치되었다는 우편만 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Q

작년 12월 말에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하고 경찰에 신고 후 더치트에 올렸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송치되었다는 우편만 오고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이고, 그 후 약 7개월이 지나 피의자에게서 연락이 와 돈을 갚겠다는 연락만 오고 갚지는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연락이 있고 한 달 후 또 잠수를 탔고 또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해 돈을 갚겠다고만 말하고 또 현재는 잠수를 탔습니다. 1. 30만원이 넘는 금액이라 전 돈을 돌려받고싶은데 소송을 걸기에는 너무 금액이 비싼터라 어떻게 하면 좋나요? 2. 경찰서에서는 송치되었다는 우편만 오고 아무런 말이 없는데 벌을 주거나, 벌금을 주거나는 하는건가요? 3. 손해배상명령을 청구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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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사기사건이 재판으로 넘겨져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해당 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외 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2. 해당 검찰청에 사건진행상황을 확인해 보셔야 하며,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 피해자에게 연락없이 벌금 등으로 이미 사건이 종결되어 있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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