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해 신고했는데 송치되었다는 우편만 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Q

작년 12월 말에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하고 경찰에 신고 후 더치트에 올렸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송치되었다는 우편만 오고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이고, 그 후 약 7개월이 지나 피의자에게서 연락이 와 돈을 갚겠다는 연락만 오고 갚지는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연락이 있고 한 달 후 또 잠수를 탔고 또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해 돈을 갚겠다고만 말하고 또 현재는 잠수를 탔습니다. 1. 30만원이 넘는 금액이라 전 돈을 돌려받고싶은데 소송을 걸기에는 너무 금액이 비싼터라 어떻게 하면 좋나요? 2. 경찰서에서는 송치되었다는 우편만 오고 아무런 말이 없는데 벌을 주거나, 벌금을 주거나는 하는건가요? 3. 손해배상명령을 청구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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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신고 후 송치 통보만 받은 경우 향후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송치' 통보의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① 송치(이송)의 의미: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후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것을 '송치'라 합니다.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고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이송한 것입니다. ② 기소 여부 결정: 송치 이후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여 기소(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무혐의, 기소유예 등) 처분을 결정합니다. ③ 피해자 통보: 피해자(고소인)는 불기소 처분 시 검찰로부터 통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송치 후 절차와 피해자 권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검찰 조사: 검사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피해자나 피의자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② 기소 시: 피의자가 기소되면 형사 재판이 진행됩니다. 피해자는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재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불기소 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면 항고(검사 소속 고등검찰청)를 할 수 있습니다. ④ 진행 상황 조회: 사건 번호로 검찰청 민원포털(대검찰청 e-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처리 현황을 조회합니다. 사기 피해 회복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민사 소송 병행: 형사 처벌과 별도로 피의자를 상대로 사기 피해금 반환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② 가압류: 피의자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처분을 막습니다. ③ 피해자 권리 보호: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피고인의 피해 배상 명령)을 신청합니다. ④ 소멸시효: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사기 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검찰(국번 없이 1301)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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