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말에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하고 경찰에 신고 후 더치트에 올렸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송치되었다는 우편만 오고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이고, 그 후 약 7개월이 지나 피의자에게서 연락이 와 돈을 갚겠다는 연락만 오고 갚지는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연락이 있고 한 달 후 또 잠수를 탔고 또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해 돈을 갚겠다고만 말하고 또 현재는 잠수를 탔습니다. 1. 30만원이 넘는 금액이라 전 돈을 돌려받고싶은데 소송을 걸기에는 너무 금액이 비싼터라 어떻게 하면 좋나요? 2. 경찰서에서는 송치되었다는 우편만 오고 아무런 말이 없는데 벌을 주거나, 벌금을 주거나는 하는건가요? 3. 손해배상명령을 청구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중고나라 사기 신고 후 송치 통보만 받은 경우 향후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송치' 통보의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① 송치(이송)의 의미: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후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것을 '송치'라 합니다.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고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이송한 것입니다. ② 기소 여부 결정: 송치 이후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여 기소(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무혐의, 기소유예 등) 처분을 결정합니다. ③ 피해자 통보: 피해자(고소인)는 불기소 처분 시 검찰로부터 통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송치 후 절차와 피해자 권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검찰 조사: 검사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피해자나 피의자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② 기소 시: 피의자가 기소되면 형사 재판이 진행됩니다. 피해자는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재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불기소 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면 항고(검사 소속 고등검찰청)를 할 수 있습니다. ④ 진행 상황 조회: 사건 번호로 검찰청 민원포털(대검찰청 e-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처리 현황을 조회합니다.
사기 피해 회복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민사 소송 병행: 형사 처벌과 별도로 피의자를 상대로 사기 피해금 반환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② 가압류: 피의자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처분을 막습니다. ③ 피해자 권리 보호: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피고인의 피해 배상 명령)을 신청합니다. ④ 소멸시효: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사기 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검찰(국번 없이 1301)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