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3주진단서 받고 학폭으로 2년 치료및 요양 조치받았습니다. 얼굴을 손톱으로 긁어 약 20군데 가량이며 상처치료금액1차 레이저치료1차 이렇게 두번 가해자에게 치료비받았습니다. 깊은 상처가 7군데정도 얼굴정면에 있어 피부과에서는 더 진행해보자해서 레이저2차치료비를 요청하자 돈없다 입니다. 1차레이저치료시 내돈으로 지급한 교통비.연고비.진단서발급비용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몇번의 만남과 통화가 있었지만 오히려 쌍방이다 민사해라 소리들었습니다. 1. 초등이라 단사자는 안될꺼고 부모에게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2.형사고소 준비시 필요한 서류는 뭔지 3. 고소시 가해자부모에게 향후치료비까지 청구가능한지 4.치료비청구권도 있다는데 이건 내가 먼저 치료후 민사로 하는건지 5. 과잉진료 민사소리에 제 카톡프사를 아이상처사진과 함께 '돈없는것보다 자식잘못수습할 양심없는게 더 창피하다. 받은치료비 두배로 돌려줄께 니자식얼굴도 똑같이 하자. 어디서부터 순서가 잘못된건지 생각해봐라 난 잠이안온다'등을 해놨더니 명예훼손으로 소장보낸다고 합니다. 내가 대응할수있는 방법은 뭔가요? 치료비도 치료비지만 양심없는 가해자 행동에 대응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