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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아이가 심하게 다쳤는데 미성년자인 가해자의 부모를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Q

병원 3주진단서 받고 학폭으로 2년 치료및 요양 조치받았습니다. 얼굴을 손톱으로 긁어 약 20군데 가량이며 상처치료금액1차 레이저치료1차 이렇게 두번 가해자에게 치료비받았습니다. 깊은 상처가 7군데정도 얼굴정면에 있어 피부과에서는 더 진행해보자해서 레이저2차치료비를 요청하자 돈없다 입니다. 1차레이저치료시 내돈으로 지급한 교통비.연고비.진단서발급비용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몇번의 만남과 통화가 있었지만 오히려 쌍방이다 민사해라 소리들었습니다. 1. 초등이라 단사자는 안될꺼고 부모에게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2.형사고소 준비시 필요한 서류는 뭔지 3. 고소시 가해자부모에게 향후치료비까지 청구가능한지 4.치료비청구권도 있다는데 이건 내가 먼저 치료후 민사로 하는건지 5. 과잉진료 민사소리에 제 카톡프사를 아이상처사진과 함께 '돈없는것보다 자식잘못수습할 양심없는게 더 창피하다. 받은치료비 두배로 돌려줄께 니자식얼굴도 똑같이 하자. 어디서부터 순서가 잘못된건지 생각해봐라 난 잠이안온다'등을 해놨더니 명예훼손으로 소장보낸다고 합니다. 내가 대응할수있는 방법은 뭔가요? 치료비도 치료비지만 양심없는 가해자 행동에 대응하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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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형사사건은 그 행위를 한 당사자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그 부모가 그 행위를 하도록 교사를 하였다면 모르겠으나, 질문글과 같은 사정을 이유로는 고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4.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치료비의 경우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게된다면 재판을 통한 신체감정신청 등으로 확정한 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질문자가 치료를 하신 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5. 위 질문글만으로는 명예훼손에 있어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불문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고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 위 부분을 참고하시어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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