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아이가 심하게 다쳤는데 미성년자인 가해자의 부모를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Q

병원 3주진단서 받고 학폭으로 2년 치료및 요양 조치받았습니다. 얼굴을 손톱으로 긁어 약 20군데 가량이며 상처치료금액1차 레이저치료1차 이렇게 두번 가해자에게 치료비받았습니다. 깊은 상처가 7군데정도 얼굴정면에 있어 피부과에서는 더 진행해보자해서 레이저2차치료비를 요청하자 돈없다 입니다. 1차레이저치료시 내돈으로 지급한 교통비.연고비.진단서발급비용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몇번의 만남과 통화가 있었지만 오히려 쌍방이다 민사해라 소리들었습니다. 1. 초등이라 단사자는 안될꺼고 부모에게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2.형사고소 준비시 필요한 서류는 뭔지 3. 고소시 가해자부모에게 향후치료비까지 청구가능한지 4.치료비청구권도 있다는데 이건 내가 먼저 치료후 민사로 하는건지 5. 과잉진료 민사소리에 제 카톡프사를 아이상처사진과 함께 '돈없는것보다 자식잘못수습할 양심없는게 더 창피하다. 받은치료비 두배로 돌려줄께 니자식얼굴도 똑같이 하자. 어디서부터 순서가 잘못된건지 생각해봐라 난 잠이안온다'등을 해놨더니 명예훼손으로 소장보낸다고 합니다. 내가 대응할수있는 방법은 뭔가요? 치료비도 치료비지만 양심없는 가해자 행동에 대응하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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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자녀가 다쳤을 때 미성년자 가해자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미성년자 가해자 부모의 법적 책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감독 의무: 민법 제755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부모(법정 감독의무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단, 부모가 감독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가해 미성년자 책임: 미성년자라도 책임능력(행위의 결과를 인식할 능력)이 있다면 본인도 직접 책임을 집니다. ③ 연대 책임: 가해 미성년자와 부모가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가해 학생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② 학교폭력 신고: 학교 학교폭력 신고센터(117), 학교 자치위원회에 학교폭력을 신고합니다. ③ 민사 소송: 내용증명 후 합의가 안 되면 가해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④ 형사 고소: 가해 학생이 14세 이상이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14세 미만이면 소년 보호 처분 신청. 청구 항목과 증거 준비를 안내드립니다. ① 청구 항목: 치료비(적극 손해), 장래 치료비, 일실소득(부상으로 인한 소득 손실), 위자료(정신적 피해). ② 필요 증거: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학교폭력 신고 접수 기록. ③ 소멸시효: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학교폭력SOS지원단(11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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