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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고소되었는데 피해자가 성추행건은 고소취하 하고 폭행죄만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Q

제가 친구들과 술을 먹고 저의 일행중 한명이 상대일행과 시비가 붙어서 말리다가 저 까지 같이 싸움으로 이어젔고 그러나 폭행같이 심하게 싸운건 아니고 말싸움정도 그러다가 상대편에서 저를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 하여 지구대에서 조사 받고 귀가 했습니다. 사건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넘어 갔다고합니다. 저를 신고한 사람에서 정중히 사과하고 용서를 받아 저를 신고한 사람이 경찰서에 가서 성추행신고를 폭행죄로 해서 고소취하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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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고소가 되었고, 증거나 사실관계가 팽팽하게 다툼이 벌어질때, 피해자가 성추행 고소의 오류를 인정하고, 폭행죄만으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성추행 무혐의를 받기에 유리한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성추행이 명확한 경우, 성추행 고소를 취소한다고 해도, 그대로 성추행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이 경우, 불법하게 피해자를 회유하여, 고소취소를 시킨 경우라면, 오히려 처벌이 강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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