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낙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한가요?

Q

저희 할머니께서는 치매로 인해 요양병원에 2년 넘게 입원 중이셨습니다. 오늘 오후 고관절에 금이가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셨는데, 요양병원 측에선 원인을 모르겠답니다. 골절이면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낙상일 텐데 중요한 것은 할머니께선 스스로 거동을 못 하십니다. 침대에서 몸도 못 가누시며 화장실도 간병인이 갈아주는 기저귀로 볼일을 보십니다. 응급실로 이송된 경위도 오늘 오후 기저귀를 갈다 보니 왼쪽 고관절 부위가 심하게 부어있고 통증을 호소하여 전원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원인이 있으니 골절상을 입으셨을 텐데 요양병원 측에선 원인을 모르겠다고만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할머니께서는 치매로 인해 인지능력이 거의 없으셔서 요양병원 측에서 상황설명을 명쾌히 하지 않으면 저희로서는 원인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인터넷으로 비슷한 사례(요양병원 낙상사고)를 검색해 보니 환자 스스로 거동하다 낙상사고를 당하면 병원 책임보다는 환자의 책임으로 보는 사례들이 많던데,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스스로 거동도 불가능하시며, 원인조차 모르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일단 책임을 따지기 전 수술절차를 밟고 대기 중입니다. 요양병원 측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요양병원 측에서 계속 원인을 모른다고만 한다면 제가 취해야 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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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낙상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요양병원 낙상 사고의 법적 책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의료 기관의 주의 의무: 의료 기관(요양병원)은 입원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낙상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 보호 조치(침대 난간 설치, 낙상 예방 간호 등)를 소홀히 하면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② 의료 기관 과실: 낙상 사고가 의료 기관의 관리 소홀(직원 부재, 안전 장비 미비, 이동 보조 불충분 등)로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기저 질환 고려: 환자의 기저 질환(노쇠, 인지 장애 등)으로 인한 사고라도 병원의 안전 관리 소홀이 인정되면 병원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고 경위 파악: 낙상 발생 시각, 장소, 직원 부재 여부, 보호 장비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② 증거 확보: CCTV 영상(즉시 보전 요청), 진료 기록, 사고 보고서, 목격자 진술을 확보합니다. ③ 의무 기록 요청: 입원 당시 낙상 위험도 평가, 낙상 예방 간호 기록 등을 요청합니다. ④ 내용증명: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손해배상 소송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민사 소송 제기: 요양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② 청구 항목: 추가 치료비, 위자료, 장기 후유증에 따른 손해. ③ 의료 소송 전문 변호사: 의료 소송은 전문적이므로 의료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④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 소송 전 조정·중재 신청으로 비교적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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