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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낙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한가요?

Q

저희 할머니께서는 치매로 인해 요양병원에 2년 넘게 입원 중이셨습니다. 오늘 오후 고관절에 금이가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셨는데, 요양병원 측에선 원인을 모르겠답니다. 골절이면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낙상일 텐데 중요한 것은 할머니께선 스스로 거동을 못 하십니다. 침대에서 몸도 못 가누시며 화장실도 간병인이 갈아주는 기저귀로 볼일을 보십니다. 응급실로 이송된 경위도 오늘 오후 기저귀를 갈다 보니 왼쪽 고관절 부위가 심하게 부어있고 통증을 호소하여 전원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원인이 있으니 골절상을 입으셨을 텐데 요양병원 측에선 원인을 모르겠다고만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할머니께서는 치매로 인해 인지능력이 거의 없으셔서 요양병원 측에서 상황설명을 명쾌히 하지 않으면 저희로서는 원인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인터넷으로 비슷한 사례(요양병원 낙상사고)를 검색해 보니 환자 스스로 거동하다 낙상사고를 당하면 병원 책임보다는 환자의 책임으로 보는 사례들이 많던데,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스스로 거동도 불가능하시며, 원인조차 모르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일단 책임을 따지기 전 수술절차를 밟고 대기 중입니다. 요양병원 측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요양병원 측에서 계속 원인을 모른다고만 한다면 제가 취해야 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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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시 승소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노령의 환자, 특히 와상환자에서 골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낙상이 있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심한 골다공증 등 기타 여러가지 원인으로 노인환자에게서는 낙상이 없이도 주요 골격부에 골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낙상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야하는데, cctv등을 통한 확인 혹은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한 확인 등의 방법이 있고, 진료기록부(특히 간호기록지)등에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런 부분까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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