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발에 문제가 생겨 질문 드립니다. 처음 입사할 때 280사이즈 안전화 ,유니폼 지급해 준다고 약속하고 들어왔는데 첫 출근 당일 안전화가 준비 되어 있지 않아서 원청에서 다른 사람이 사용한 275사이즈를 신고 일주일 가량 일하다 양쪽 각각 발톱 1개씩 빠지고 무좀까지 얻어 걸리게 되었습니다.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못해도 몇달은 치료해야 할거같다고 이야기하는데 병원비 정도는 계약처에서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계약처 차장이랑 이야기하는데 무슨 몇달을 치료하냐고 그러고 지금 치료 받은 돈만 해준다는 식인데 이러면 산재로 처리를 받을수 있을까요?
건설 현장에서 발에 무좀이 생긴 경우 산재 승인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직업성 피부 질환의 산재 인정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업무상 질병 인정 원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유해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② 무좀(족부 백선)의 산재 가능성: 현장 근로자가 장화·안전화를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업무 환경에서 고온다습한 환경에 반복 노출되어 무좀(진균 감염)이 발생·악화됐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입증 책임: 업무 환경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생활 습관(위생 관리 등)에 의한 무좀인지, 업무 환경 요인이 주된 원인인지를 판단합니다.
산재 신청을 위한 준비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피부과 진료: 먼저 피부과 전문의를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고, 업무 환경과의 연관성을 의사에게 설명합니다. ② 업무 환경 기록: 장화·안전화 착용 시간, 현장 내 물·습기 노출 상황, 세족 시설 부재 등을 기록합니다. ③ 동료 진술: 같은 환경에서 근무한 동료 중 유사 피부 질환 발생 사례가 있다면 진술서를 확보합니다.
산재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복지공단 신청: 업무상 질병(직업성 피부 질환)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업무 관련성 판단: 공단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가 산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③ 불승인 시 이의: 불승인 시 심사청구(90일 이내) → 재심사청구 → 행정 소송 순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