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남편의 부모님이 더이상 찾아오지 못하도록 법적조치를 할 수 있나요?

Q

저는 3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친권,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있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전남편이 원하는 날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전시부모들도 이 날엔 원하면 얼마든지 만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시어머니가 아이를 위한다는 핑계로 아무 때나 불쑥불쑥 찾아셨었습니다. 꼴랑 10년 전에 구매해 아이 사촌들이 돌려입어 낡아빠진 옷쪼가리 갖다주시면서 아이를 위해 준비했다고 생색내시는 것도 짜증나는데, 집청소상태나 냉장고상태나 살림살이 종류(정수기도 없냐 정수기 사라,믹서기는 쓸모도 없는데 왜 샀냐 등등) 등에 대해서 잔소리를 해대시니 스트레스를 받아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에게 전가족들과의 연을 끊어내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여 참았으나, 이혼에 상당부분 워닌을 제공한 시부모가 이혼 후에도 끊어지지 않으니 미치겠어서 최근 이사를 했습니다. 시부모와 연을 끊으니 온 세상이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이가 전남편을 만나고 오더니 할머니도 계시더라, 할머니께서 집이 어디냐고 하시길래 말씀드렸다라는 말을 듣고나니 다시 신경이 너무 곤두섭니다. 주소 안 알려준 게 고작 석 달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 아이 원에 전화해 아이를 보러 유치원으로 가면 안되냐고 전화질을 해대시고 저한테도 매일 전화를 해대신 분이시니 이제 또 불쑥불쑥 찾아오실 게 뻔합니다. 전 노이로제가 이런 거구나싶고 미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전시어머니에 접근금지가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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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전 남편의 부모님이 방문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전 배우자 가족의 방문 제한 법적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주거 침입죄: 동의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오면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가 성립합니다. 전 시부모가 동의 없이 자택에 들어오거나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리면 형사 신고가 가능합니다. ② 스토킹 처벌법: 지속적으로 집을 방문하거나 연락을 하는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자녀 면접교섭: 이혼 후 전 배우자(전 남편)의 면접교섭권은 인정될 수 있으나, 전 시부모의 별도 방문 권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법원 가처분 신청: 전 시부모의 반복적인 방문·연락이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② 신청 서류: 신청서(접근 금지 요청 사유 기재), 방문 사실 입증 자료(CCTV, 목격자 진술, 문자 내역 등). ③ 스토킹 신고: 지속적 방문이 스토킹에 해당한다면 경찰에 스토킹처벌법으로 신고합니다. 실무적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경고 서면 발송: 내용증명을 통해 앞으로의 방문을 중단하라고 서면 경고합니다. ② 경찰 신고: 방문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신고 기록이 쌓이면 접근 금지 신청 시 유리합니다. ③ CCTV 설치: 집 앞 또는 복도에 CCTV를 설치하여 증거를 확보합니다. ④ 아이 면접교섭: 아이 면접교섭(전 남편의 권리)이 있다면 조정을 통해 전 시부모 대신 전 남편만 대면하는 방식으로 조정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여성가족부 긴급전화(136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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