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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남편의 부모님이 더이상 찾아오지 못하도록 법적조치를 할 수 있나요?

Q

저는 3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친권,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있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전남편이 원하는 날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전시부모들도 이 날엔 원하면 얼마든지 만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시어머니가 아이를 위한다는 핑계로 아무 때나 불쑥불쑥 찾아셨었습니다. 꼴랑 10년 전에 구매해 아이 사촌들이 돌려입어 낡아빠진 옷쪼가리 갖다주시면서 아이를 위해 준비했다고 생색내시는 것도 짜증나는데, 집청소상태나 냉장고상태나 살림살이 종류(정수기도 없냐 정수기 사라,믹서기는 쓸모도 없는데 왜 샀냐 등등) 등에 대해서 잔소리를 해대시니 스트레스를 받아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에게 전가족들과의 연을 끊어내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여 참았으나, 이혼에 상당부분 워닌을 제공한 시부모가 이혼 후에도 끊어지지 않으니 미치겠어서 최근 이사를 했습니다. 시부모와 연을 끊으니 온 세상이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이가 전남편을 만나고 오더니 할머니도 계시더라, 할머니께서 집이 어디냐고 하시길래 말씀드렸다라는 말을 듣고나니 다시 신경이 너무 곤두섭니다. 주소 안 알려준 게 고작 석 달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 아이 원에 전화해 아이를 보러 유치원으로 가면 안되냐고 전화질을 해대시고 저한테도 매일 전화를 해대신 분이시니 이제 또 불쑥불쑥 찾아오실 게 뻔합니다. 전 노이로제가 이런 거구나싶고 미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전시어머니에 접근금지가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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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접근금지 조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셔서 원하시는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시부모님에 대한 접근금지가 자녀의 복리를 해칠 타당한 원인이 있을 경우 법원에서 받아드릴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진행보다는 이혼한 전 남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협의를 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여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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