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와 척추압박골절로 인해 간병인을 24시간 두고 병원입원중입니다. 그런데 며칠전 환자를 케어하는 중 간병인이 문에 손이 끼어 두 번째 손가락이 찢어지고 골절이 되었어요.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도의적인 책임으로 사비로 치료비 물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네요? 이런 경우 어디까지 배상을 해야할까요? 불행하게도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없습니다.
환자 측이 간병인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제750조) 또는 사용자책임(제756조)에 따라 판단됩니다.
간병인과 환자(보호자) 사이에 고용 또는 도급 관계가 있다면, 간병인이 업무 수행 중 입은 부상에 대해 산업재해 보상보험(산재)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병인이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공단에서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 환자 측의 민사 책임이 제한됩니다.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려면 환자 측의 과실(고의 또는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문에 손이 끼었다'는 사고는 환자나 보호자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간병인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볼 여지가 있어, 환자 측의 배상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도의적으로 치료비를 지급하셨다면 충분한 성의 표시이며,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