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기간 중 고용한 간병인이 환자를 케어하던 중 다쳤는데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Q

치매와 척추압박골절로 인해 간병인을 24시간 두고 병원입원중입니다. 그런데 며칠전 환자를 케어하는 중 간병인이 문에 손이 끼어 두 번째 손가락이 찢어지고 골절이 되었어요.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도의적인 책임으로 사비로 치료비 물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네요? 이런 경우 어디까지 배상을 해야할까요? 불행하게도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없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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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고용한 간병인이 환자를 돌보다 다친 경우 법적 책임을 설명드립니다. 간병인 부상 시 책임 소재를 설명드립니다. ① 고용인(환자 가족) 책임: 간병인을 직접 고용한 환자 가족이 사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의무를 지닐 수 있습니다. 가사·간병인은 '가사사용인'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지만, 산재보험은 별도 규정에 따라 일부 적용됩니다. ② 병원 책임 여부: 병원이 간병인을 소개했거나 지휘·감독했다면 병원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 내 시설 하자(바닥 미끄러움 등)로 사고가 났다면 병원의 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 ③ 간병인 개인 책임: 간병인이 자신의 안전 부주의로 다쳤다면 본인 책임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간병인 보호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산재보험 임의 가입: 가사 근로자(간병인)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임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간병인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요청하거나 고용주가 가입해 줄 수 있습니다. ② 근로 계약서: 간병인과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조건, 급여, 상해 시 처리 방법을 명확히 합니다. ③ 민간 상해보험: 간병인이 개인 상해보험에 가입해 두면 업무 중 부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즉시 치료: 간병인이 부상했다면 즉시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합니다. ② 책임 범위 협의: 고용주와 간병인이 책임 범위와 치료비 부담 방법을 협의합니다. ③ 법률 상담: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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