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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기간 중 고용한 간병인이 환자를 케어하던 중 다쳤는데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Q

치매와 척추압박골절로 인해 간병인을 24시간 두고 병원입원중입니다. 그런데 며칠전 환자를 케어하는 중 간병인이 문에 손이 끼어 두 번째 손가락이 찢어지고 골절이 되었어요.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도의적인 책임으로 사비로 치료비 물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네요? 이런 경우 어디까지 배상을 해야할까요? 불행하게도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없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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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측이 간병인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제750조) 또는 사용자책임(제756조)에 따라 판단됩니다. 간병인과 환자(보호자) 사이에 고용 또는 도급 관계가 있다면, 간병인이 업무 수행 중 입은 부상에 대해 산업재해 보상보험(산재)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병인이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공단에서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 환자 측의 민사 책임이 제한됩니다.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려면 환자 측의 과실(고의 또는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문에 손이 끼었다'는 사고는 환자나 보호자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간병인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볼 여지가 있어, 환자 측의 배상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도의적으로 치료비를 지급하셨다면 충분한 성의 표시이며,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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