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텍 하자보수비를 수령하여 도장은 회장 통장은 총무가 관리하는데 회장이 800만을 통장 분실 했다고 해약 하고 회장 다른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다. 제가 공금황령이라고 회장에게 말을 했습니다. 회장이 저보고 공금횡령이라고 말했다고 고발 한다고 합니다. 무슨 벌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1대1 대화 내용을 근거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경우 법적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1대1 대화와 명예훼손의 공연성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공연성 요건: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② 1대1 대화의 공연성: 2인만 있는 1대1 대화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원도 1:1 대화에서 공연성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③ 전파 가능성 이론: 다만, 법원은 '전파 가능성 이론'에 따라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에게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1대1 대화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공연성 부재 주장: 1대1 대화였음을 강조하여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② 사실 여부 확인: 상대방에 대해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실 적시이고, 사실과 다르면 허위 사실 적시입니다. 사실에 기반한 표현은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모욕죄 가능성: 명예훼손 성립이 어렵더라도 욕설·비방이 있었다면 모욕죄(1:1 대화에서도 공연성 인정 여부는 별개 판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소 가능성 대비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대화 기록 보관: 실제 대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록을 보관합니다. ② 경찰 조사 대응 준비: 고소가 접수되면 진술 전 변호사와 상담합니다. ③ 역고소 검토: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무고 고소를 한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검토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