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텍 하자보수비를 수령하여 도장은 회장 통장은 총무가 관리하는데 회장이 800만을 통장 분실 했다고 해약 하고 회장 다른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다. 제가 공금황령이라고 회장에게 말을 했습니다. 회장이 저보고 공금횡령이라고 말했다고 고발 한다고 합니다. 무슨 벌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말씀을 단지 회장에게 1:1 하셨다면 어떤 죄도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많은 사람에게 얘기하였거나 소문을 내셨다면 공연히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내용은 아파트 공공의 이익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