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경찰수사 진전이 없는데 빨리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Q

저는 2019년 7월 피의자에게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약 500만원 입금을 했고 아직까지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의자는 차일 피일 미루며 말도 안되는 변명을 했고, 이 과정에서 친구에게 거짓말을 시킨 것, 사건 조작에 대한 정황을 포착하게 됐습니다. 관련하여 올해 3월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러 갔으나, 조사 담당관이 고소장을 보더니 새로운 양식으로 접수를 하자하여 작성했고 이에 진정서를 접수하게됐습니다. 진정서로 적게 된 이유는 피의자가 완전 연락 두절이 된 것이 아닌 가끔이라도 연락되니 형사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얼마지나지 않아 강남경찰서로 사건이 송치됐으며, 경찰서에서는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5월부터 출석 요구를 했으나 피의자는 계속 미루다가 담당 조사관과 출석일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관도 사기꾼이 틀림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5월부터 조사관은 '사건이 밀려있다'. '강남서는 1년 넘게 기다리는 분들도 많다' 라고 하며 계속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별 다른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아 8월 청문감사실에 해당 내용에 대해 전달했고, 전달한 그날 조사관에게 다시 연락이 왔으나 똑같은 말뿐이었습니다. 현재 9월 약 6개월이 지난 오늘 담당 수사관에게 다시 전화했으나 역시나 노력하고 있으니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저 말을 들은 게 10번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찰도 조사가 늦고 피의자도 조사 받을 의지가 없을 경우 어떻게 넘어가는 지 궁금합니다. 제가 수고를 하더라도 빨리 처리하고 싶은데 도움이 될만한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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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수사가 진전되지 않는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피의자 불출석과 수사 진행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임의 출석 거부: 수사 초기에는 피의자는 임의(자발적) 출석을 요구받습니다. 출석을 거부해도 즉시 강제는 할 수 없습니다. ② 체포 영장: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경찰은 검사를 통해 법원에 체포 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긴급 체포: 피의자를 즉시 체포하지 않으면 수사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 긴급 체포도 가능합니다. ④ 구속 영장: 체포 후 추가 구금이 필요하면 구속 영장을 발부받습니다. 피해자(고소인)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드립니다. ① 담당 수사관 문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하고 불출석에 대한 강제 조치를 요구합니다. ② 수사 촉구: 경찰서장 또는 지방청에 사건 처리 촉구 서면을 제출합니다. ③ 민원 제기: 경찰청 민원포털(www.police.go.kr)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④ 수사이의신청: 경찰의 수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소홀하면 수사이의신청 또는 상급 기관 진정을 합니다. ⑤ 검찰 직접 고발: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면 관할 검찰청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가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증거 보강: 피의자의 소재지, 직장 등 추가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여 수사를 돕습니다. ② 변호사 동행: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수사 촉구 공문을 발송합니다. 경찰청(182) 또는 검찰(130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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