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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경찰수사 진전이 없는데 빨리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Q

저는 2019년 7월 피의자에게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약 500만원 입금을 했고 아직까지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의자는 차일 피일 미루며 말도 안되는 변명을 했고, 이 과정에서 친구에게 거짓말을 시킨 것, 사건 조작에 대한 정황을 포착하게 됐습니다. 관련하여 올해 3월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러 갔으나, 조사 담당관이 고소장을 보더니 새로운 양식으로 접수를 하자하여 작성했고 이에 진정서를 접수하게됐습니다. 진정서로 적게 된 이유는 피의자가 완전 연락 두절이 된 것이 아닌 가끔이라도 연락되니 형사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얼마지나지 않아 강남경찰서로 사건이 송치됐으며, 경찰서에서는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5월부터 출석 요구를 했으나 피의자는 계속 미루다가 담당 조사관과 출석일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관도 사기꾼이 틀림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5월부터 조사관은 '사건이 밀려있다'. '강남서는 1년 넘게 기다리는 분들도 많다' 라고 하며 계속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별 다른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아 8월 청문감사실에 해당 내용에 대해 전달했고, 전달한 그날 조사관에게 다시 연락이 왔으나 똑같은 말뿐이었습니다. 현재 9월 약 6개월이 지난 오늘 담당 수사관에게 다시 전화했으나 역시나 노력하고 있으니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저 말을 들은 게 10번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찰도 조사가 늦고 피의자도 조사 받을 의지가 없을 경우 어떻게 넘어가는 지 궁금합니다. 제가 수고를 하더라도 빨리 처리하고 싶은데 도움이 될만한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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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수사를 위해서는 고소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시어, 수사촉구를 구하는 의견서를 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서 양식보다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셨으면 수사가 조금은 빨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사가 느린 이유는 수사기관이 바쁘거나, 혐의가 애매한 경우입니다. 후자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왜 그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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