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방4칸중 2칸(출입문별도)을 월세로 임차중 임대료를 3개월이상 연체해 계약해지 하려합니다. 해지후 (1) 단전단수조치를 하려하는데, 위법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2) 대문을 통해야 임대한 방에 출입가능한데 대문비번을 변경하는 조치가 적법한지 역시 궁급합니다.
1. 단전, 단수조치가 위법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차임이 상당기간 연체되어 임차보증금이 모두 공제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9157호 판결 참조
2.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