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방4칸중 2칸(출입문별도)을 월세로 임차중 임대료를 3개월이상 연체해 계약해지 하려합니다. 해지후 (1) 단전단수조치를 하려하는데, 위법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2) 대문을 통해야 임대한 방에 출입가능한데 대문비번을 변경하는 조치가 적법한지 역시 궁급합니다.
월세 연체로 계약 해지한 임차인에게 단수 조치나 대문 비밀번호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임대인의 자력구제 금지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자력구제 금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수도 차단(단수), 전기·가스 차단, 출입문 비밀번호 변경 등의 조치를 임의로 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② 주거 침입·강요죄 해당: 임차인의 주거 출입을 임의로 막으면 주거 침입 또는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 민사 책임: 자력구제로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합법적인 임차인 퇴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법원 명도 소송: 계약 해지 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 집행을 통해 퇴거시킵니다. ② 임시 명도 가처분: 명도 소송 전 빠른 해결이 필요하면 법원에 임시 명도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③ 조정 신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670-0064)에 조정을 신청하여 협의로 해결합니다.
월세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해지 통보: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② 퇴거 요청: 계약 해지 후 상당한 기간을 주고 퇴거를 요청합니다. ③ 미퇴거 시 명도 소송: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합니다. ④ 보증금 반환: 보증금에서 연체 월세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퇴거 시 반환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670-00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