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체로 계약해지한 임차인에게 단수조치나 대문비번 변경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Q

단독주택방4칸중 2칸(출입문별도)을 월세로 임차중 임대료를 3개월이상 연체해 계약해지 하려합니다. 해지후 (1) 단전단수조치를 하려하는데, 위법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2) 대문을 통해야 임대한 방에 출입가능한데 대문비번을 변경하는 조치가 적법한지 역시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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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체로 계약 해지한 임차인에게 단수 조치나 대문 비밀번호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임대인의 자력구제 금지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자력구제 금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수도 차단(단수), 전기·가스 차단, 출입문 비밀번호 변경 등의 조치를 임의로 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② 주거 침입·강요죄 해당: 임차인의 주거 출입을 임의로 막으면 주거 침입 또는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 민사 책임: 자력구제로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합법적인 임차인 퇴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법원 명도 소송: 계약 해지 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 집행을 통해 퇴거시킵니다. ② 임시 명도 가처분: 명도 소송 전 빠른 해결이 필요하면 법원에 임시 명도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③ 조정 신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670-0064)에 조정을 신청하여 협의로 해결합니다. 월세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해지 통보: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② 퇴거 요청: 계약 해지 후 상당한 기간을 주고 퇴거를 요청합니다. ③ 미퇴거 시 명도 소송: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합니다. ④ 보증금 반환: 보증금에서 연체 월세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퇴거 시 반환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670-00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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