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상한, 하한이 정해져있잖아요. 그럼 상한액 이상의 급여를 받을 경우에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상한액만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찾아보니 상한만 받을 수 있다, 아니다 서로 다른 답이 많아서요.
원칙적으로 법정 배우자출산휴가(현행10일)는 회사가 유급(통상임금10일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5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상한액이 있습니다.
5일분의 통상임금 - 고용보험 지급분(상한액) = 차액 (회사부담)
따라서 차액은 회사가 부담하여 휴가를 온전히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