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상한액만 받을 수 있나요?

Q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상한, 하한이 정해져있잖아요. 그럼 상한액 이상의 급여를 받을 경우에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상한액만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찾아보니 상한만 받을 수 있다, 아니다 서로 다른 답이 많아서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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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고용보험 지원 상한액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개요를 설명드립니다. ① 휴가 기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유급 처리: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유급입니다. ③ 급여 지급 주체: 기업 규모에 따라 지급 주체가 다릅니다. 중소기업은 고용보험(첫 5일)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대기업은 전액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지원 상한액을 설명드립니다. ① 지원 대상: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첫 5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② 지원 상한액: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원하되, 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4년 기준 상한액은 일 40만 원 × 5일 = 최대 200만 원입니다. ③ 하한액: 최저임금 수준을 하한으로 지원합니다. ④ 대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대기업은 고용보험 지원 없이 사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신청 주체: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② 신청 시기: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합니다. ③ 필요 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배우자 출산 증명서류(출생 증명서), 통상임금 확인서. ④ 지급 방식: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고용센터가 근로자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고용센터(1350) 또는 고용24(www.work.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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