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코로나로 인해 회사에서 장기무급을 돌려버렸습니다. 코로나가 장기전으로 갈것같아 길면 1년을 그냥 무급휴직 될것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경력은 1년이 더해지는게 맞나요? 무급이라 고용보험도 안내고 세금도 안떼고 하는데..그래도 나중에 이력서 쓸때 재직 중이라던가 무급휴가 한 개월수 다 포함해 경력에 적어도 상관없는건가요?
근로기간은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직, 연수, 정직 등 의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이것이 단지 경력표기를 위한 목적이라면 전부 포함하여 기재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