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무급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무급휴가 기간도 근로경력으로 쳐주나요?

Q

지금 코로나로 인해 회사에서 장기무급을 돌려버렸습니다. 코로나가 장기전으로 갈것같아 길면 1년을 그냥 무급휴직 될것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경력은 1년이 더해지는게 맞나요? 무급이라 고용보험도 안내고 세금도 안떼고 하는데..그래도 나중에 이력서 쓸때 재직 중이라던가 무급휴가 한 개월수 다 포함해 경력에 적어도 상관없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코로나로 인한 무급 휴가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법적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사용자의 일방적 무급 휴가 지시의 법적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무급 휴가 강요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급 휴가를 명할 수 없습니다. 무급 휴가는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② 휴업 수당: 사용자의 귀책 사유(경영상 이유 포함)로 근로자를 쉬게 하면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 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입니다. ③ 코로나 특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는 사용자 귀책 사유에 해당하여 휴업 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은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급 휴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설명드립니다. ① 고용유지지원금: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여 사업주가 쉬는 근로자에게 일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②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긴급 지원금이 지급됩니다(정책 시행 시). ③ 실업급여: 무급 휴직이 아닌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 휴가 기간이 길어질 때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서면 합의: 무급 휴가 기간과 조건을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② 휴업 수당 요구: 사용자 귀책 사유라면 휴업 수당(평균임금 70%)을 요구합니다. ③ 고용노동부 신고: 휴업 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④ 권고사직 거부: 무급 휴가 압박으로 사직을 유도하면 거부하고 부당 해고 구제를 준비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