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넷에서 유심을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유심 3개를 개통하였고 개당 2만원씩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제 유심을 가지고 범죄를 하여 경찰조사 받았고 현재 전주지검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 받나요?
전기통신 역무가 가능한 유심이나 통신이 가능한 전화기를 판매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심이나 본인의 전화를 대여하여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그다지 커다란 범죄행위로 볼 수 없으나 이러한 행위는 그 번호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대출, 불법광고 등 번호를 이용하여 더 큰 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써는 본인의 유심으로 발생된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여 합의를 하시어 양형에 참작을 받으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 구조, 교통, 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 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