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30명 이하 중소기업에 다니고있습니다.
19년 8월 16일 입사했고 20년 10월 23일 마지막 출근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남은 연차를 사용해서 퇴사 일자를 마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연차를 이사님께 여쭤보니 "입사 이후부터 공휴일이랑 이미 휴무 쓴거 해서 총 27일 이다." 라고 하셔서
입사하고 1년 지나면 연차가 리셋되는게 아니냐구 여쭤봤는데
리셋은 아니고 1년차에 발생된 휴무보다 더 많이 사용해서 합쳐서 계산된다, 구분해서 계산하고 싶으면 1년차에 더 사용한 일자만틈 급여에서 차감하고, 남은 일자만큼 또 추가하면 되는데 어차피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대표님이 한달치 급여 채워서 10월 급여 지급하는걸로 하고 다음주 5일 휴무 주고 31일 퇴사로 하는거 어떻냐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적공휴일도 다 연차로 사용되는게 맞는지도 질문드립니다.
법정공휴일 연차휴가대체합의서는 작성한 적 없고,
근로계약서
1) "갑"은 "을"에게 1주 동안 개근 시 "갑"이 정하는 특정일(주휴일)과 매년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에 각각 유급휴일을 부여 한다.
2) "갑"은 "을"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서면합의로 "갑"의 내부규정에 명시한 유급휴일이 아닌 공휴일, 경조휴가 및 결근일 등에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을"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갑"의 운영상황에 지장을 줄 경우, "갑"은 그 시기를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긴 합니다.
A
연차 휴가 대체 합의를 한 경우 연차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연차 휴가 대체 합의 제도의 법적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① 연차 대체 합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차 유급 휴가 일수를 특정 근무일(공휴일, 특정일 등)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② 합의 요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개인 합의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③ 대체 가능 범위: 법정 연차 일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연차 대체 후 연차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대체된 연차 차감: 대체 합의에 따라 특정일(예: 회사 창립일, 특정 공휴일)에 쉬면 그날이 연차로 처리됩니다. 해당 일수만큼 연차에서 차감됩니다. ② 남은 연차: 연차 총 발생 일수에서 대체된 일수를 차감한 나머지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입니다. ③ 예시: 연간 15일 연차 발생, 회사 행사일 2일 대체 합의 → 남은 연차 = 15 - 2 = 13일.
연차 대체 합의의 유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강요 금지: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를 대체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② 대체 미합의 시: 합법적 대체 합의 없이 공휴일을 연차로 처리하면 해당 공휴일은 연차가 아닌 별도 유급 휴일로 처리됩니다. ③ 서면 합의 필수: 대체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