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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주문한 물품이 5개월이 넘도록 안왔고 환불도 안해주고 있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Q

4월에 개인 쇼핑몰에서 의류를 30만원 가량 주문했습니다. 해외에서 상품이 오는 건데 코로나때문에 물품이 안 온다고 9월 넘어서까지 질질 끄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결국 환불해달라고 한 지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판매자가 지난 주말에 입금해주기로 했는데 아직도 입금을 안 해줍니다. 전화도 없고 카카오톡 아이디와 실명, 한국에서 등록한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정도는 압니다.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입금한 금액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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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물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금전을 받았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이므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원을 반환받는 문제는 민사로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기 떄문에,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형사재판상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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