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주문한 물품이 5개월이 넘도록 안왔고 환불도 안해주고 있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Q

4월에 개인 쇼핑몰에서 의류를 30만원 가량 주문했습니다. 해외에서 상품이 오는 건데 코로나때문에 물품이 안 온다고 9월 넘어서까지 질질 끄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결국 환불해달라고 한 지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판매자가 지난 주말에 입금해주기로 했는데 아직도 입금을 안 해줍니다. 전화도 없고 카카오톡 아이디와 실명, 한국에서 등록한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정도는 압니다.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입금한 금액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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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주문한 물품이 5개월이 넘도록 오지 않고 환불도 안 되는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인터넷 쇼핑몰 물품 미배송의 법적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 불이행: 쇼핑몰과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물품을 배송하지 않으면 계약 불이행(채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구매자는 이행 청구 또는 계약 해제 후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사기죄 가능성: 처음부터 배송 의사 없이 대금만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기는 경찰에 형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전자상거래 보호: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대금을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배송해야 합니다. 환불 및 피해 구제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 구제를 신청합니다. 조정·중재를 통해 환불을 요구합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쇼핑몰 관련 불공정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1588-4710)에 신고합니다. ③ 신용카드 차지백: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차지백(chargeback) 청구를 합니다. 미배송 입증 시 결제 취소가 가능합니다. ④ 간편결제 환불: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으로 결제했다면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에 환불을 요청합니다. 법적 조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내용증명: 판매자에게 배송 이행 또는 계약 해제·환불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② 소액 사건 소송: 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 심판으로 환불을 청구합니다. ③ 형사 고소: 사기성이 인정되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한국소비자원(1372) 또는 경찰(1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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