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누나에게 약 16~17년전 식당개업 자금으로 2,000만원을 빌려주었으며 당시 차용증은 받지 않았고 변제기일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중간 중간 누나가 그 돈을 갚겠다는 말만했었지 지금까지 한푼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 초에 2,000만원을 상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누나가 수령하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1. 오래된 채무이나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을 받아 놓은게 없는데 지금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도 되는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2. 차용증은 없고 제 기억으로는 당시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준 것 같은데 계좌이체내역이 확인되면 그것으로 증빙자료가 되는지? 3. 만약, 계좌이체내역도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최근 발송한 내용증명을 근거자료로 사용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