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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한달에 8일 이상 일하면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된다는데 그럼 일당이 얼마나 줄게되나요?

Q

제가 10월달에 오랜만에 건설일력을 나갔는데요. 나가서 현장 사람들 애기 들어보니 8월달에 법이 바뀌어서 1달에 8일 이상 건설인력을 나가면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8일 이상 가면 제가 가서 12를 받는데. 중개 수수료 떼고 10만8천 받습니다. 그리고 자세히는 알지 못허지만 8일 이상되면 개정안때문에 8일차부터 9만8천 받는 거라던데. 이러면 너무 적게 받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잘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8일 이상 나오면 얼마만큼 금액이 빠져나가는 건가요? 그리고 사업장가입자로 되는데 왜 돈이 빠져나가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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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가입되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후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이 부과되셨을텐데, 이제는 직장 가입자로 변경되어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후 회사에서 회사부담분+근로자부담분을 일괄적으로 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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