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청에서 계약직 근로자를 추천받아 채용한 후 3일 정도 근무해본 결과 건강에 문제가 있어 그만 나오게 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2~3일 근무를 시켰을 경우, 계약직 근로자로 봐야하는건지 단시간 근로자로 봐야 하는 건지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시켜도 문제가 안되는 건지요?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실제 근로조건 등이 어떤지 한 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정확히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아니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가 확실해질 수 있는데 근로계약서가 없다보니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신고할 경우에 고용노동부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처벌되실 수 있으며, 퇴직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으나 '그만 나오게 함'이라는 문구를 보았을 때 만약 해고를 하셨다면 추후 부당해고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을 받으셨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