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으면 산재보험은 못받나요?

Q

산재 유족연금은 4대보험 가입자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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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과 근로자의 권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당연 가입 원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당연 가입됩니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② 미가입 시 근로자 보호: 회사가 산재보험에 실제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공단의 대신 지급: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산재 급여를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미가입 사업장 근로자의 산재 신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복지공단 신청: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필요 서류: 요양급여 신청서, 진단서, 재해 경위서, 근로 사실 입증 자료(급여 수령 내역, 근무 사진, 동료 진술서 등). ③ 사업주 확인 거부 시: 사업주가 재해 확인서 작성을 거부해도 근로자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공단이 직접 조사합니다.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안내드립니다. ① 추징금: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동안의 보험료에 추징금(가산금)을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 ② 형사 처벌: 고의로 가입을 회피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③ 급여 환수: 공단이 지급한 급여 비용을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④ 근로자 신고: 고용노동부(1350)에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여 행정 지도를 요청합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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