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구조조정으로 권고사직을 권유할 때 거부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Q

저는 30여명 남짓 다니는 여행사에 재직중입니다. 현재 회사는 코로나 상황으로 휴업상태이며, 20여명의 직원들은 정부지원으로 무급 휴직중이고, 8명정도의 인원이 70% 급여로 주 3회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구조조정을 통하여 직원 감축을 한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구조조정 대상자를 선정해서 면담 후 권고사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면담에서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둘째, 구조조정 대상자가 되지 못했지만 앞으로의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회사를 그만 두고 싶으면 구조조정 대상자에 포함 시켜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지 .. 아니면 구조 조정 될때 자진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노사협의회가 있는데 노사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되는지도.. 살짝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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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구조조정으로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을 때 거부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권고사직 거부의 법적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① 거부 권리 있음: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강제가 아니므로 동의하지 않으면 사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거부 후 해고 가능성: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강제로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③ 정리 해고 요건: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공정한 기준, 근로자 대표 협의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권고사직 거부 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드립니다. ① 압박: 회사가 다른 방법으로 퇴직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한 업무 배치, 인사 고과 불이익 등. 이런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강제 해고 시 부당 해고: 권고사직 거부 후 합리적 이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 해고에 해당합니다. ③ 부당 해고 구제: 해고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합니다. 권고사직 거부 시 유리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실업급여: 권고사직에 동의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② 위로금 협상: 거부 대신 조건(위로금, 퇴직 패키지)을 협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③ 법률 상담: 권고사직 수용 전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동위원회(1644-63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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