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0여명 남짓 다니는 여행사에 재직중입니다. 현재 회사는 코로나 상황으로 휴업상태이며, 20여명의 직원들은 정부지원으로 무급 휴직중이고, 8명정도의 인원이 70% 급여로 주 3회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구조조정을 통하여 직원 감축을 한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구조조정 대상자를 선정해서 면담 후 권고사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면담에서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둘째, 구조조정 대상자가 되지 못했지만 앞으로의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회사를 그만 두고 싶으면 구조조정 대상자에 포함 시켜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지 .. 아니면 구조 조정 될때 자진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노사협의회가 있는데 노사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되는지도.. 살짝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