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9월 27일에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신청을 했는데 10월 19일 날 승인이 나서 10월 22날 공단에 가서 휴업급여 신청했는데 부상당한 다음날부터 회복되는 날까지 받는 줄 알고 처음이라 2개월 생각하고 갔는데 부상당한 다음날부터 신청한 22일 날까지만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에 23일부터 다음 신청한 날까지 다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휴업급여는 한번에 전체 요양기간분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신청일 기준 경과한 일에 대해서만 지급되게 됩니다.
일정일이 경과한 이후 다시 신청하시면 또 경과분만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