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9월 27일에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신청을 했는데 10월 19일 날 승인이 나서 10월 22날 공단에 가서 휴업급여 신청했는데 부상당한 다음날부터 회복되는 날까지 받는 줄 알고 처음이라 2개월 생각하고 갔는데 부상당한 다음날부터 신청한 22일 날까지만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에 23일부터 다음 신청한 날까지 다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산재 신청 후 부상 다음날부터 신청일까지만 휴업급여가 지급된 경우 이유와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휴업급여 지급 기간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휴업급여 개념: 산재로 요양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② 최초 3일 미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는 요양 시작 후 3일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지급됩니다. 최초 3일간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③ 신청일까지 지급 이유: 신청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가 확인되어야 이후 기간도 지급됩니다.
추가 기간 신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월별 청구: 휴업급여는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 매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한 번에 과거 기간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요양 기간 동안 매월 신청합니다. ② 의사 진단서 첨부: 요양 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계속 치료 필요성을 입증합니다. ③ 공단 담당자 문의: 지급된 금액과 기간이 맞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에 직접 문의합니다.
지급액 계산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평균 임금 확인: 재해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평균 임금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② 계산 오류 이의 신청: 지급액이 적거나 기간이 잘못된 경우 공단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③ 심사 청구: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면 산재보험 심사청구를 통해 재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