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되었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이 아닌 집행유예로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요?

Q

제가2002년 연말에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1시간30분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2시간을 기다리다가 오지를 않아 직접운행을하다가 적발이되어 취소가 되었고 2006년9월에 회식이 있어서 차를 회사앞에 주차를 해놓고 퇴근을하고 다음날 출근을하여 10시경 외근을 나갔다가 부산 광안대교 요금소에서 단속이되어 정지10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2년2월에 집근처에서 술을마시다가 차량을 옮기다가 주차되어있던 차량과 접촉이되어 차주의 신고로 적발이되어 취소가되었습니다. 합의금을 너무 세게 요구하여 합의를 보지못해 벌금7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0년10월17일 토요일 오후6시에 어머님 생신이라 집앞 맞은편 빌라주차장에 주차를하고 집근처 고기집에서 1시간가량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한병을 마시고 7시경 집으로 귀가하여 일요일 회사가 바쁜관계로 출근을 하게되었기에 일찍 잠을 청하였습니다. 11시가넘어 전화가 오길래 받으니 입주민도아닌데 주차를 하였다고 차를 빼라고 하더군요. 신축빌라인데 분양한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미분양이 되어있어서 동네 주민들이 그곳에 주차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12세대 분양인데 현재 2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주차한 것은 미안하게되었다고 하고 밤이 늦은 시간에 차를 빼라고 하는건 조금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고하니 욕을하며 반말을하며 당장 차를 빼라고 하길래 알았다고하고 나가니 저보다 한참 어린 사람이 반말을 하고 욕을 하였기에 좋은말을 두고 욕은 왜한먀고 하니 화가나서 했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화가나도 욕을 하면 되냐고 하니 또다시 욕을하며 당장 차를 빼라고 하여 더이상 대화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이 되어 저희 집쪽으로 5미터정도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를 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잠시후 경찰관이라며 전화가 오고 나와보라고 하여 나가니 술을 마셨냐고 물어보고 마셨다고 하였고 차를 이동시켰냐길래 이동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음주운전을 하였으니 측정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측정을하나 0,087% 나왔습니다. 면허취소라고 하더군요. 그제서여 빌라 입주민이 저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신고를 한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고 취소처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요? 2,면허시험 결격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3, 운전면허 구제가 가능한지요? 4, 벌금이 과하게 나와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감경이 되는지요? 5,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이 아닌 집행유예로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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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벌금형으로 바뀔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음주운전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의 구분을 설명드립니다. ① 행정 처분(면허 취소)과 형사 처벌 분리: 음주운전 시 면허 취소는 행정 처분, 벌금·징역은 형사 처벌입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② 정식 재판 청구: 음주운전으로 즉결 심판 또는 약식 명령(벌금형)을 받았다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 재판에서 형량이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③ 면허 취소 불변: 행정 처분(면허 취소)은 형사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별도의 행정심판·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정식 재판 청구 시 벌금 변경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정식 재판 청구 효과: 약식 명령에서 정식 재판으로 청구하면 법원에서 변호인 변론, 반성 입증, 피해자 없음 등을 주장하여 더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피고인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면 원칙적으로 약식 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③ 집행유예 가능: 형사 처벌에서 벌금 대신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지만 면허 취소 행정 처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면허 취소 불복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행정심판: 면허 취소에 불복하면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운전면허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행정심판위원회). ② 행정 소송: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 소송을 제기합니다. ③ 결격 기간: 면허 취소 후 0.08% 이상이면 1년, 0.2% 이상이면 2년간 재취득 불가. 교통 전문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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