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을 요구 받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 해준다고 했었는데 퇴직금을 요구하자 느닷없이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며 퇴직금을 받으려면 실업급여를 신청해주지 않겠다고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좋게 좋게 이야기하며 자기가 어떻게 사람으로서 자기 돈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걸 신청 안해주겠냐며 해줄게, 대신 퇴직금은 빼주면 안되겠느냐.. 라고 요구를 하더라구요. 그 상황에 저는 신청해주겠다는 그 말을 다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30일 부로 퇴사를 했는데 7월15일까지가 퇴직금 지급 기한이니 그때까지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때 돼서 갑자기 실업급여 신청을 안해주면 제가 녹음해 놓았던 부분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준다고 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어디에다가 신고 해야하나요?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했다는 주장에 대한 법적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연봉에 퇴직금 포함' 약정의 법적 효력을 설명드립니다. ① 효력 없음: 대법원 판례에 따라 퇴직금을 월급 또는 연봉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② 무효 이유: 퇴직금은 퇴직 후 퇴직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재직 중 미리 지급하면 퇴직금 제도의 취지를 잠탈합니다. ③ 별도 청구 가능: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했다는 명목으로 지급했어도 근로자는 퇴직 시 별도로 법정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금 계산: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 연수.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 ÷ 3개월 일수. ② 청구: 퇴직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③ 고용노동부 신고: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고용노동민원마당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④ 소멸시효: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와 퇴직금의 관계를 안내드립니다. ① 별개 제도: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 제도입니다. 퇴직금 수령 여부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② 실업급여 수급: 비자발적 이직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