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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급여에 포함되어 있었다며 퇴직금 받으려면 실업급여 신청 못한다 합니다.

Q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을 요구 받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 해준다고 했었는데 퇴직금을 요구하자 느닷없이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며 퇴직금을 받으려면 실업급여를 신청해주지 않겠다고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좋게 좋게 이야기하며 자기가 어떻게 사람으로서 자기 돈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걸 신청 안해주겠냐며 해줄게, 대신 퇴직금은 빼주면 안되겠느냐.. 라고 요구를 하더라구요. 그 상황에 저는 신청해주겠다는 그 말을 다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30일 부로 퇴사를 했는데 7월15일까지가 퇴직금 지급 기한이니 그때까지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때 돼서 갑자기 실업급여 신청을 안해주면 제가 녹음해 놓았던 부분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준다고 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어디에다가 신고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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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 포함하는 임금 계약은 위법한 것으로 무효입니다 즉, 매월 지급된 임금과 별도로 퇴직시점부터 근로일수를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되며 피보험단위기간 등 다른 수급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실업급여는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근거 서류(권고사직 사유를 기재한 사직서)가 있다면 제출 가능합니다. 또, 고용센터를 통해 회사측에 소명 요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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