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이웃 아파트 공사로 인해 우리 건물이 위험한 상황인데 피해보상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Q

이웃집 공사(아파트 공사 지하2층 지상14층) 공사로 인해 저희상가건물(판넬구조 / 1층 단독)가 크게 파손이 되었습니다. (30년 이상된 오래된 건물이라 쉽게 무너지거나 파손우려가 큽니다.) 철거공사만 진행이 되었고 이제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터파기도 안한 상태에서 바닥 침강으로 한쪽면 벽체가 통째로 내려앉음. 천장 및 바닥 균열 문 및 창틀 틀어져 안담침. 등의 하자가 발생 하였습니다. 공사측에서는 준공전까지 완벽히 공사해주겠다 합니다만 1년반에서 2년의 시간이 걸리고.. 그전에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만히 고쳐주기만을 기다릴 수가 없네요 공사업체를 불러 견적을 내야하는지 피해보상비를 얼마나 요구해야 하는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질문자께서는 이웃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소유 건물에 심각한 침해를 입은 상황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 소유 건물에 대하여 심각한 지반 침하 등이 발생한 상황인바,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라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사중지가처분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도 본안 소송으로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안 소송에서 감정을 통해 건물의 가치하락분을 포함한 손해배상의 액수를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