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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체 두 군데서 일용직 일을 하면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등록되나요?

Q

아는 형님께서 신용이 안좋아서 제이름 대고 일용직노가대(근로자대기소)에 다니고 계십니다. 저번주 3일 제가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알바를 했는데 그럼 고용보험 이중등록인가요? 이게 이중등록이라면 어떡게 해야 하나요? 벌금이나 무슨 처벌 대상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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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군데 이상의 사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 단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며, 하루 근무한 사업장에서 해당 날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두 군데에서 동시에 일한 날은 각 사업장에서 각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중복 가입 관련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① 실업급여 기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사업장 모두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② 고용보험료 납부: 각 사업장에서 각각 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 0.9%)를 납부합니다. 두 군데 모두 납부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기준은 합산됩니다. ③ 실업 시 주의사항: 두 사업장 모두에서 더 이상 일하지 않게 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사업장만 그만두고 다른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직 고용보험은 일별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사업주가 매월 제출합니다. 두 군데 모두 정상 신고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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