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체 두 군데서 일용직 일을 하면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등록되나요?

Q

아는 형님께서 신용이 안좋아서 제이름 대고 일용직노가대(근로자대기소)에 다니고 계십니다. 저번주 3일 제가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알바를 했는데 그럼 고용보험 이중등록인가요? 이게 이중등록이라면 어떡게 해야 하나요? 벌금이나 무슨 처벌 대상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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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군데 사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 고용보험 이중 가입이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두 사업장 동시 근무와 고용보험 중복 적용을 설명드립니다. ① 고용보험 중복 가입: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무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② 일용직 고용보험 적용 기준: 일용 근로자는 근무한 날마다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각 사업장에서 근무한 날에 대해 각각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③ 이중 납부: 두 사업장에서 각각 고용보험료가 납부되면 실업급여 등의 혜택이 두 곳의 합산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두 사업장 동시 근무 시 실업급여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두 곳 모두 퇴직 시: 두 사업장에서 모두 퇴직하고 수급 자격을 갖추면 합산 임금(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② 한 곳만 퇴직 시: 한 곳에서 퇴직하고 다른 곳에서 계속 근무하면 실업 상태가 아니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③ 피보험 기간 합산: 두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은 합산됩니다. 수급 자격(180일 이상) 충족에 유리합니다. 일용직 고용보험 주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업주 신고 의무: 사업주는 일용 근로자 고용 시 매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② 미신고 확인: 고용24(www.work.go.kr) 또는 고용센터(1350)에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③ 중복 가입 정리: 같은 날 두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 이중 계산이 되지 않도록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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