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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시 급여의 50% 더 받는게 유급휴가 시에는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Q

9월 코로나로 인해 주5일근무에서 회사에서 유급휴가 권고로 인해 주2일근무 급여 70%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바빠서 추가근무를 총6회 하게 되었는데 법적상으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초과근무시 급여의 50퍼센트더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유급휴가시에는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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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기간 중 추가 근무를 한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실제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시급의 50% 가산)은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발생합니다. 회사가 유급휴가를 권고하여 주 2일 근무를 합의한 상황이라도, 실제 출근하여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 2일 근무 합의(소정근로일 축소)가 서면으로 체결된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기산점은 어디까지나 법정 기준 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므로 그 이상 근무에 대한 50% 가산은 발생합니다. 추가 근무를 했다는 사실은 출퇴근 기록이나 업무 지시 내역, 카톡 등으로 남겨 두시고, 회사에 수당 지급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안 되면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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