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코로나로 인해 주5일근무에서 회사에서 유급휴가 권고로 인해 주2일근무 급여 70%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바빠서 추가근무를 총6회 하게 되었는데 법적상으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초과근무시 급여의 50퍼센트더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유급휴가시에는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초과 근무 시 급여 50% 가산이 유급 휴가 시에도 적용되는지 설명드립니다.
연장근로 수당과 유급 휴가 급여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연장근로 가산 수당: 연장근로 수당은 법정 근로 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근무할 때 발생합니다. 통상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② 유급 휴가의 성격: 유급 휴가(연차, 주휴일)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쉬는 날이지만 임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실제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가산 수당 미발생: 유급 휴가로 쉰 날에는 실제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초과 근무 가산 5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급 휴가 급여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연차 유급 휴가: 연차 사용 시 해당 일의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연장 수당과 무관하게 1일분 통상임금입니다. ② 주휴수당: 주휴일에 쉬어도 1일분 통상임금(주 소정 근로 시간 기준)을 지급합니다. ③ 유급 공휴일: 근로 의무 없이 쉬는 유급 공휴일에도 1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연장근로와 유급 휴가의 혼동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① 유급 휴가 사용 주 연장근로: 유급 휴가를 사용한 주에 다른 날 초과 근무가 발생하면 그 초과 근무분에 대해 연장 수당이 발생합니다.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 40시간 계산에 포함하는지는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② 휴일 근무: 유급 주휴일(일요일 등)에 근무하면 휴일 수당(50% 또는 100% 가산)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