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자전거를 타고(인도)가는길에 빌라에서 트럭이 불쑥나와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왼쪽어깨랑 꼬리뼈를 다쳤는데 꼬리뼈가(금이갔습니다)골절 전치는 4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한지 한달반되었지만 출근을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합의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민사손해배상은 치료비, 휴업손해(입원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 일실수입(치료종결 후 장해진단으로 발생하는 미래의 수입의 감소), 위자료 부분입니다.
치료 종결 후 의사로부터 적정한 장해진단을 받은 후에 해당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시고, 또한 소득입증자료를 제출하셔야 손해배상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원만한 합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