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출근도 못하고 있는데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Q

제가 자전거를 타고(인도)가는길에 빌라에서 트럭이 불쑥나와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왼쪽어깨랑 꼬리뼈를 다쳤는데 꼬리뼈가(금이갔습니다)골절 전치는 4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한지 한달반되었지만 출근을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합의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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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출근을 못하고 있는 경우 합의금 산정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의 주요 구성 항목을 설명드립니다. ① 치료비: 사고로 발생한 병원 치료비 전액이 합의금에 포함됩니다. 진단서·영수증으로 입증합니다. ② 휴업 손해: 사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손실분입니다. 일용직이면 일당 기준, 직장인이면 월급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자전거 사고 피해자도 휴업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위자료: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상해 부위, 치료 기간, 후유 장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설명드립니다. ① 자전거=차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량에 해당합니다. 자전거와 자동차 사고에서 자전거 측에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과실 비율에 따른 조정: 합의금은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과실 20%이면 합의금의 80%만 받습니다. ③ 자전거 도로 주행: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 중 사고는 자동차 측 과실이 높게 인정됩니다. 합의금 협상 시 주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조기 합의 주의: 치료가 끝나기 전 조기 합의는 후유증이 발생해도 추가 청구가 불가합니다. 치료 종결 후 합의를 권장합니다. ② 후유 장해 고려: 완치 후에도 장해가 남으면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익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사 교섭: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됐다면 보험사와 합의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최소 수준이니 협상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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