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임금과 퇴직금이 미지급된 상태인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Q

급여가 예를 들면 1월에 일한 급여를 2월 말에 월급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7월 급여-8월말 미지급 8월 급여-9월말 미지급 인상태이며 지금 아직 10월말은 아니지만 9월에 일한 급여도 한달치가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경우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지, 또한 월급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외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충족 시). 임금체불은 임금 지급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2. 체불된 월급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관련 조사를 진행하여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하게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