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예를 들면 1월에 일한 급여를 2월 말에 월급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7월 급여-8월말 미지급 8월 급여-9월말 미지급 인상태이며 지금 아직 10월말은 아니지만 9월에 일한 급여도 한달치가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경우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지, 또한 월급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외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충족 시). 임금체불은 임금 지급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2. 체불된 월급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관련 조사를 진행하여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