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퇴직금이 미지급된 상태인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Q

급여가 예를 들면 1월에 일한 급여를 2월 말에 월급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7월 급여-8월말 미지급 8월 급여-9월말 미지급 인상태이며 지금 아직 10월말은 아니지만 9월에 일한 급여도 한달치가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경우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지, 또한 월급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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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퇴직금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임금·퇴직금 미지급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설명드립니다. ① 수급 자격 별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임금·퇴직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결정됩니다. 퇴직 사유(비자발적 이직)와 피보험 기간(180일 이상)이 요건입니다. ② 임금 체불 → 자발적 이직도 수급 가능: 사용자의 임금 체불로 인해 퇴직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③ 퇴직금 미지급은 별도 처리: 퇴직금 미지급은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별도의 임금 체불 신고로 처리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이직확인서 확인: 고용주가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구직신청: 실업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 신청을 합니다. ③ 수급 자격 인정: 고용센터 상담 후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④ 수령 중 취업 활동: 급여 수령 기간 동안 4주에 1회 이상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미지급 임금·퇴직금 별도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 신고: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지급 지시를 합니다. ② 체당금 제도: 사업주가 파산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미지급 임금·퇴직금을 지원받습니다. ③ 민사 소송: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 조정 후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고용센터(1350)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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