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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약서를 두 번을 썼는데 연차수당 계산은 어느 계약서 쓴 날부터 적용해야 하나요?

Q

18년 10월부터 시작하여 올해 12월까지 근무 할 예정입니다. 제가 계약서를 18년 10월부터 19년 12월까지 한번, 20년 1월부터 20년 12월까지 한번 이렇게 총 두번을 작성하였습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다같이 합산되서 산출된다고 하는데 연차수당같은 경우는 1년에 15개 발생되어 돈으로 받는 걸로 알고있는데 최초 계약일이 10월이라 10월부터 계산되는건지 올해 1월에 새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1월부터 계산이 되는 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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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두 번 작성한 경우 연차 계산 기준 시점을 설명드립니다. 연차 계산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실제 근로 시작일: 연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아닌,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② 계속 근로 기간: 두 번의 계약 사이에 근로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첫 근무 시작일부터 통산합니다. 두 번 계약한 주요 케이스를 안내드립니다. ① 계약 갱신(동일 근무 지속): 첫 계약 기간이 끝나고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계속한 경우, 근로 관계가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연차는 첫 근무 시작일부터 합산합니다. ② 재입사(공백 있음):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일부터 다시 기산합니다. ③ 근로 조건 변경 목적 재계약: 임금·직위 등이 변경되었더라도 근로 관계가 이어진 경우 합산합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두 번째 계약서 날짜가 다시 시작점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근무가 끊기지 않았다면 연차는 합산됩니다. ② 근로계약서 날짜가 아닌 실제 근무 개시일이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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