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계약서를 두 번을 썼는데 연차수당 계산은 어느 계약서 쓴 날부터 적용해야 하나요?

Q

18년 10월부터 시작하여 올해 12월까지 근무 할 예정입니다. 제가 계약서를 18년 10월부터 19년 12월까지 한번, 20년 1월부터 20년 12월까지 한번 이렇게 총 두번을 작성하였습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다같이 합산되서 산출된다고 하는데 연차수당같은 경우는 1년에 15개 발생되어 돈으로 받는 걸로 알고있는데 최초 계약일이 10월이라 10월부터 계산되는건지 올해 1월에 새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1월부터 계산이 되는 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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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두 번 작성한 경우 연차수당 계산의 기산점을 설명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근속 기간 계산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실제 입사일 기준: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제 입사일(최초 근로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고 해서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② 계속 근로 여부가 핵심: 두 계약서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 단절(퇴직 후 재입사)이 없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연차를 계산합니다. ③ 계약서 갱신: 계약서를 다시 쓴 것이 갱신이나 재계약이라면 실제 근무 연속성이 있는 한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합니다. 두 번 계약서 작성 시 연차 계산 예시를 설명드립니다. ① 연속 근무 시: 2018년 1월 입사 → 2019년 6월 계약서 재작성 → 2021년 퇴직이라면, 연차 기산일은 2018년 1월입니다. ② 단절 있는 경우: 퇴직 후 새로 재입사한 경우 두 번째 계약 시작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퇴직금도 이 경우 별도로 계산됩니다. ③ 입증 책임: 연속 근무 여부는 급여 수령 내역, 4대보험 가입 이력 등으로 입증합니다. 연차수당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미사용 연차: 미사용 연차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월 1일). ③ 1년 이상: 1년 개근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최대 25일). ④ 연차수당 산정: 연차수당 =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고용노동부(135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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