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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야근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 모든 수당이 포함되었는데 근로기준법상 맞는 건가요?

Q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중입니다. 주5일근무 주40시간 근무입니다. 연봉이 21,720,000원 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야근수당, 상여금, 퇴직금 그 외 모든 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년후 퇴직할때 퇴직금이 별도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했을때 이런 상여금과 퇴직금이 포함될 경우에는 실제로 받는 금액이 최저임금 기준 이하 인거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데... 이렇게 지급 하는게 과연 맞는 건가요? 꼼수 같기도 한데 근로기준법으로 따졌을 때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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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안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법원 판례는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는 퇴직 시에 별도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있더라도 퇴직 시 법정 퇴직금 전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저임금 문제도 중요합니다. 연봉 21,720,000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1,810,000원인데, 최저임금 기준 월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미달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퇴직금 명목 금액까지 포함했다면 실수령 금액이 더 낮아져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조치로는 퇴직 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하여 회사에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도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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