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중입니다. 주5일근무 주40시간 근무입니다. 연봉이 21,720,000원 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야근수당, 상여금, 퇴직금 그 외 모든 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년후 퇴직할때 퇴직금이 별도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했을때 이런 상여금과 퇴직금이 포함될 경우에는 실제로 받는 금액이 최저임금 기준 이하 인거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데... 이렇게 지급 하는게 과연 맞는 건가요? 꼼수 같기도 한데 근로기준법으로 따졌을 때 보호받을 수 있나요?
연봉에 야근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 모든 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의 법적 유효성을 설명드립니다.
포괄임금제의 법적 근거와 한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포괄임금제 정의: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을 실제 근무 시간과 무관하게 월 고정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② 제한적 인정: 대법원 판례는 감시·단속적 업무 등 일부 특수 업무에서만 포괄임금제를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일반 사무직·생산직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실제 근로 시간보다 적으면 무효: 포괄 임금에 포함된 연장 근로 수당이 실제 발생한 수당보다 적으면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포함 약정의 무효를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금 포함 무효: 퇴직금을 월급이나 연봉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대법원 판례). ② 별도 청구 가능: 퇴직 시 법정 퇴직금(30일분 평균임금 × 근속 연수)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구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초과 근무 수당 청구: 포괄임금이 실제 수당보다 적으면 차액을 청구합니다. 출퇴근 기록, 야근 증거를 확보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미지급 수당이 있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③ 퇴직금 청구: 퇴직 시 별도 퇴직금을 청구하고 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④ 소멸시효 주의: 임금 청구권은 3년, 퇴직금은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