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근무중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다가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맞추는게 가능한가요?

Q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는데, 근로자가 퇴사할 때는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맞춰서 줍니다. 그래서 퇴사직원들이 연차휴가가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맞추는게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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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에는 회계연도 기준,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바꾸는 것의 적법성을 설명드립니다. 연차 산정 기준의 법적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 휴가의 법적 기준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입사 1주년마다 연차가 발생합니다. ② 회계연도 기준 적용 허용: 관행적으로 회계연도(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것은 인정됩니다. 단, 회계연도 기준 적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퇴사 시 정산: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가 법정 기준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보전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비교 예시를 설명드립니다. ① 회계연도 기준: 10월 입사자는 입사 당해 연도에 연차를 3개월분(10~12월)만 부여하고, 다음 해 1월 1일에 15일을 부여합니다. ② 입사일 기준: 입사 1년 후(다음 해 10월) 15일을 부여합니다. ③ 퇴사 시 불이익 가능: 회계연도 기준은 중도 퇴사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퇴사 시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비교 정산해야 합니다. 퇴사 시 연차 정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정산 청구: 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보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차액(연차수당)을 청구합니다. ② 계산 방법: 입사일 기준 법정 연차 일수 - 회계연도로 실제 사용한 연차 일수 = 미지급 연차수당 대상. ③ 지급 청구: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 체불 신고를 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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