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는데, 근로자가 퇴사할 때는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맞춰서 줍니다. 그래서 퇴사직원들이 연차휴가가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맞추는게 가능한가요?
재직 중에는 회계연도 기준,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바꾸는 것의 적법성을 설명드립니다.
연차 산정 기준의 법적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 휴가의 법적 기준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입사 1주년마다 연차가 발생합니다. ② 회계연도 기준 적용 허용: 관행적으로 회계연도(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것은 인정됩니다. 단, 회계연도 기준 적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퇴사 시 정산: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가 법정 기준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보전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비교 예시를 설명드립니다. ① 회계연도 기준: 10월 입사자는 입사 당해 연도에 연차를 3개월분(10~12월)만 부여하고, 다음 해 1월 1일에 15일을 부여합니다. ② 입사일 기준: 입사 1년 후(다음 해 10월) 15일을 부여합니다. ③ 퇴사 시 불이익 가능: 회계연도 기준은 중도 퇴사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퇴사 시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비교 정산해야 합니다.
퇴사 시 연차 정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정산 청구: 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보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차액(연차수당)을 청구합니다. ② 계산 방법: 입사일 기준 법정 연차 일수 - 회계연도로 실제 사용한 연차 일수 = 미지급 연차수당 대상. ③ 지급 청구: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 체불 신고를 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