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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Q

안녕하세요,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상시 4인 근로자에서 8월 21일부터 상시 5인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입사자들 3명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연차가 없었구요 8월부터 상시 5인이 되면 기존 입사자들도 연차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8월에 상시 5인이 되면 기존 11월 입사자들은 8월,9월,10월 ---> 3개의 연차 사용이 가능 한 걸까요? 2. 기존 11월 입사자들이 다음달 11월이 되면 1년 만근인데, 그럼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가 새로 생성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8.21에 입사한 직원과 동일하게 1개월 개근하면 발생하므로 9.21에 첫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2) 기존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8.21 입사한 직원과 동일하게 9.21에 되어야 비로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1. 네 2. 상시 5인 이상이 되는 8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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