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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퇴사하고 나온 업체의 리뷰에 낮은 평점을 준게 협박죄에 해당이 되나요?

Q

제가 일하고 관두면서(7월 말에 관둠) 급여 문제로 사장이랑 문제가 많았어요. 최저 시급에 맞춰서 안 준다던지..8월 10일이 월급날인데 아직 돈을 다 안 줬다건지 그런 거요. 근데 저희가 그 가게에서 쉬면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저희가 리뷰를 남겼는데 2점처럼 낮은 평점을 줬어요. 그런데 이걸 캡처해서 단톡방에 보내더니 좋은 말로 할 때 지우라고 하는데 저희 협박 가능한가요? 제 이름은 본명으로 안 되어있고 원이라고만 되어있구요. 같이 일한 언니는 본명이 되어있긴 하는데 그거 말고는 증거가 없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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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고 단순한 의견표현(평점)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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