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급여지급 담당자 잘못인데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나요?

Q

인사팀 팀장인 급여 담당자 때문에 월급일이 10일인데 수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퇴사자들이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겠다는 말이 있자 현 직원들의 월급을 미루고 퇴직금 지급 먼저 진행하느라 현재 일하는 전직원의 월급을 나중에 주겠다며 통보식으로 미뤘는데요. 그 나중이 지금 10일이 지났는데 연차도 없는 담당자가 연차라며 휴가 떠났네요. 어디에 누구에게 신고하면 될까요. 담당자 때문인데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나요? 저 담당자가 입사한 이후로 회사가 모든게 엉망 진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짬도 안되는 말단직원이 사장에게 바로 이 잘못된 점을 전달할 수 있는 경로도 없구요. 저사람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 카드값 등등 미납으로 힘들어하는데 신고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급여담당자가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 제기시 피진정자를 회사와 급여담당자로 지정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