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팀 팀장인 급여 담당자 때문에 월급일이 10일인데 수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퇴사자들이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겠다는 말이 있자 현 직원들의 월급을 미루고 퇴직금 지급 먼저 진행하느라 현재 일하는 전직원의 월급을 나중에 주겠다며 통보식으로 미뤘는데요. 그 나중이 지금 10일이 지났는데 연차도 없는 담당자가 연차라며 휴가 떠났네요. 어디에 누구에게 신고하면 될까요. 담당자 때문인데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나요? 저 담당자가 입사한 이후로 회사가 모든게 엉망 진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짬도 안되는 말단직원이 사장에게 바로 이 잘못된 점을 전달할 수 있는 경로도 없구요. 저사람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 카드값 등등 미납으로 힘들어하는데 신고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급여 지급 담당자의 잘못으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임금 체불의 법적 책임 주체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용자 책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지급 의무는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급여 담당자의 실수나 잘못도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담당자 개인의 실수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② 임금 체불 성립: 임금이 지급 기일(급여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사유를 불문하고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③ 고의·과실 무관: 담당자의 고의가 아닌 실수라도 임금 체불로 간주됩니다.
노동청 신고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신고 가능: 담당자 잘못이든 사업주 고의든 임금이 미지급되면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주 처벌: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③ 담당자 개인 책임: 담당자 개인은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형사 처벌 대상은 주로 사업주입니다.
임금 체불 해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내 먼저 해결 시도: 담당자 실수라면 사내에서 빠른 정정을 요구합니다. 급여 수정 지급 일정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사내 해결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③ 체당금 제도: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체당금을 신청합니다. ④ 소멸시효 주의: 임금 체불 청구권은 3년이므로 기간 내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