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하루에 8시간 초과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해서 8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나요? 출근시간 9시부터 18시 퇴근(9시간)인 경우에 8시간을 초과했으니까 1시간 연장근무수당이 발생하는 건가요? 또 아침에 1시간 더 일찍 출근해서 근무하게 되면 이 경우도 법정근로시간 초과인가요?
휴게시간이 1시간이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급여를 계산합니다.
9~18시까지 근로중 1시간 식사시간 내지 휴게시간이 있다면 8시간 근로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8시~18시까지 근로라면 17시까지가 법정 근로시간이며, 17시~18시가 연장근로가 적용되는 구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