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8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되는 건가요?

Q

법정근로시간 하루에 8시간 초과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해서 8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나요? 출근시간 9시부터 18시 퇴근(9시간)인 경우에 8시간을 초과했으니까 1시간 연장근무수당이 발생하는 건가요? 또 아침에 1시간 더 일찍 출근해서 근무하게 되면 이 경우도 법정근로시간 초과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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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 시간 8시간에 휴게 시간 1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법정 근로 시간과 휴게 시간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법정 근로 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근로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휴게 시간 별도: 법정 근로 시간 8시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총 출근 시간 = 근로 시간 8시간 + 휴게 시간 1시간 = 9시간이 됩니다. ③ 휴게 시간 의무 부여: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하루 근무 시간 계산 예시를 설명드립니다. ① 9시 출근, 18시 퇴근 사례: 총 9시간 중 점심 휴게 1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근로 시간은 8시간입니다. 이 경우 초과 근무가 아닙니다. ② 9시 출근, 19시 퇴근 사례: 총 10시간 중 휴게 1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근로 시간은 9시간입니다. 법정 기준 8시간을 1시간 초과하므로 연장 근로 수당이 발생합니다. ③ 연장 근로 수당: 8시간 초과분에 대해 통상 시급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 시간 관련 주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자유 이용 보장: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기 업무를 부여하면 휴게가 아닌 근로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② 휴게 미부여: 8시간 근무 시 1시간 휴게를 주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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