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되어 재판 진행 중 무죄판결 확정되었다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구속수사를 받고 재판단계를 진행중이던 피고인이 보석제도를 통해 석방되고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피의자가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어도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구속되어 재판 중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형사보상제도의 법적 근거와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형사보상 청구권: 헌법 제28조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요건: 구금(구속)된 사실 + 무죄 판결 확정.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형사보상과 유사한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청구 기간: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보상 금액 산정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1일 보상금: 구금 1일당 보상금은 일반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최소 5배에서 최대 10배 범위에서 법원이 결정합니다. ② 구금 일수: 실제 구금된 일수 전체에 대해 보상합니다. ③ 추가 청구: 구금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직장 상실, 영업 손실 등)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청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청구 법원: 무죄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형사보상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② 제출 서류: 형사보상 청구서, 판결 등본, 구금 사실 확인서(구치소·교도소 발급). ③ 결정: 법원은 심리 후 보상 결정을 합니다. ④ 명예회복: 무죄 판결 확정 후 본인 신청으로 무죄 판결 사실을 관보 등에 게재하여 명예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관할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