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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어 재판 진행 중 무죄판결 확정되었다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구속수사를 받고 재판단계를 진행중이던 피고인이 보석제도를 통해 석방되고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피의자가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어도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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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후 무죄 확정 시 형사보상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보상청구를 통해 구금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미결 구금(구속)된 경우,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보상 대상: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뿐만 아니라, 면소, 공소기각 판결 등에도 일부 적용됩니다. ③ 보상 금액: 구금 1일당 보상금 하한(최저임금 기준)~상한 범위에서 법원이 결정합니다. 형사보상 청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청구 기한: 무죄 확정 판결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② 청구 법원: 무죄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형사보상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③ 청구 내용: 구금 기간, 구금으로 인한 손해 등을 기재합니다. 형사보상 외 추가 구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명예회복: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무죄 재판서를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배상 청구: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고문, 허위 자백 강요 등)가 있었다면 국가배상 소송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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