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이 15일인데 언제까지 일한 급여가 들어오는 건가요?

Q

저번달 20일부터 일했습니다. 월급 받는 날이 15일로 정해져 있는데 15일에 저번달 30일까지 일한 10일치 금액이 들어오는 건가요? 아님 이번달 14일까지 일한 금액이 들어오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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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이 15일인 경우 언제까지의 근무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는지 설명드립니다. 급여 지급 기준과 방식을 설명드립니다. ① 급여 기간: 급여일이 15일이라는 것은 매월 15일에 급여를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달(기준월)의 어느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지는 회사의 급여 산정 기간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② 일반적인 방식(전월 후불): 많은 회사에서 전월 1일~전월 말일분 급여를 당월 15일에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5일에 3월 1일~3월 31일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③ 당월 지급 방식: 일부 회사에서는 당월 1일~14일(또는 당월 1일~말일)분 급여를 당월 15일에 지급합니다. 급여 산정 기간 확인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취업규칙·근로계약서 확인: 급여 산정 기간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됩니다. 확인하여 어느 기간 급여가 15일에 지급되는지 파악합니다. ② 급여 명세서 확인: 급여 명세서에 급여 산정 기간이 기재됩니다. ③ 인사팀 문의: 명확하지 않으면 회사 인사팀에 산정 기간을 문의합니다. 급여 지급 기간 관련 법적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① 매월 1회 이상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② 지급일 변경 제한: 급여일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사전 공지 후 가능합니다. ③ 체불 시 신고: 급여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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