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달 20일부터 일했습니다. 월급 받는 날이 15일로 정해져 있는데 15일에 저번달 30일까지 일한 10일치 금액이 들어오는 건가요? 아님 이번달 14일까지 일한 금액이 들어오는 건가요?
급여일이 15일인 경우 언제까지의 근무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는지 설명드립니다.
급여 지급 기준과 방식을 설명드립니다. ① 급여 기간: 급여일이 15일이라는 것은 매월 15일에 급여를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달(기준월)의 어느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지는 회사의 급여 산정 기간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② 일반적인 방식(전월 후불): 많은 회사에서 전월 1일~전월 말일분 급여를 당월 15일에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5일에 3월 1일~3월 31일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③ 당월 지급 방식: 일부 회사에서는 당월 1일~14일(또는 당월 1일~말일)분 급여를 당월 15일에 지급합니다.
급여 산정 기간 확인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취업규칙·근로계약서 확인: 급여 산정 기간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됩니다. 확인하여 어느 기간 급여가 15일에 지급되는지 파악합니다. ② 급여 명세서 확인: 급여 명세서에 급여 산정 기간이 기재됩니다. ③ 인사팀 문의: 명확하지 않으면 회사 인사팀에 산정 기간을 문의합니다.
급여 지급 기간 관련 법적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① 매월 1회 이상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② 지급일 변경 제한: 급여일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사전 공지 후 가능합니다. ③ 체불 시 신고: 급여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