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에 급여지급일 기준은 급여 지급날짜 후 14일 이내가 맞나요?

Q

제가 9월9일에 퇴사를 하였고 회사 기성날짜가 전월20일부터 이달20일까지입니다. 회사급여 날짜는 5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10월8일인 오늘까지도 아직 입금이 안돼었습니다. 원래라면 10월5일에 들어와야 하는데 말입니다.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급여날짜 기준 14일 이내로 지급하면 문제가 안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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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 지급 기한이 급여 지급날짜 후 14일 이내인지 설명드립니다. 퇴사 후 급여 지급 법적 기한을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 후 지급 기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기타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급여일 기준이 아님: 퇴사 후 급여 지급 기한은 회사의 정기 급여일 기준이 아니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급여일이 15일이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③ 당사자 합의 예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법적 제재를 설명드립니다. ① 형사 처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② 가산금 지급: 지연된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③ 고용노동부 신고: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퇴사 후 급여 미지급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퇴직 후 급여 지급 촉구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14일 경과 후에도 미지급 시 즉시 신고합니다. ③ 체당금 활용: 사업주 지급 능력이 없으면 근로복지공단 체당금을 신청합니다. ④ 소멸시효: 임금 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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