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원고 일부승 2심 피고 항소기각되고 또 상고했는데 원고도 따로 뭔가 제출해야 되나요?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피고 항소기각 후 피고가 상고한 경우, 원고 입장에서 준비할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원고 측에서 반드시 별도 서면을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피고(상고인)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 대법원이 심리하는 구조이므로, 원고(피상고인)가 아무 의견도 내지 않더라도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만 원고 측에서 준비서면(답변서)을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① 상고이유 반박: 피고의 상고이유서를 검토하고, 1·2심 판결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대법원의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② 제출 시기: 상고이유서를 받은 후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답변서(준비서면)를 제출합니다. 대법원은 통상 서면 심리로 진행되므로 서면의 논리가 중요합니다. ③ 변호사 선임 권고: 대법원(3심)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어 변호사 없이는 소송행위가 제한됩니다.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셨다면, 피상고인 답변서 제출 및 3심 대응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심 판결 내용이 유지되도록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