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전에 하는 교육 기간 중간에 하차했는데 교육기간 중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못받나요?

Q

회사에 입사하기 전 교육기간이 필요하다 하여 교육을 받으며 현장에 투입 될 시에 해야 될 업무를 배워나가며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적성과 맞지않아 입사를 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대한 급여를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교육 중 하차 시 지급이 안된다고 하였고, 이와 관련한 얘기를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부문에 대한 관련규정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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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 교육 기간 중 하차한 경우 교육기간 중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청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입사 전 교육 기간의 법적 성격을 설명드립니다. ① 실질적 근로 여부 판단: 교육 기간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과 다름없다면(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로 인정됩니다. 근로 인정 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순수 교육 여부: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교육·훈련이라면 근로로 보기 어렵고 임금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③ 교육비 환수 약정: 일부 회사는 교육 후 일정 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조기 퇴직 시 교육비 환수를 약정합니다. 이 경우 법적 유효성을 따져야 합니다. 교육 기간 임금 청구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실질 근로 인정 시: 교육 기간에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증거 확보: 교육 중 업무 지시서, 교육 일지, 근무 기록 등을 보관합니다. ③ 고용노동부 신고: 임금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입사 전 교육 관련 주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서면 계약 확인: 교육 기간의 처우(임금, 교육비 지원 등)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② 교육비 환수 조항 검토: 교육비 환수 약정이 있으면 법적 유효 범위(합리적 기간·금액)를 확인합니다. 지나치게 가혹한 환수 조항은 무효일 수 있습니다. ③ 최저임금 적용: 교육 기간에 실질 근로가 인정되면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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