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하기 전 교육기간이 필요하다 하여 교육을 받으며 현장에 투입 될 시에 해야 될 업무를 배워나가며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적성과 맞지않아 입사를 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대한 급여를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교육 중 하차 시 지급이 안된다고 하였고, 이와 관련한 얘기를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부문에 대한 관련규정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기간 중 급여지급은 교육의 직무관련성과 사용자의 지휘명령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해 교육이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교육기간 중이라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해 교육이 필요한 업무적응능력이나 적격성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