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택배기사한 직원과 알면서도 거짓 보험처리한 사장님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Q

무면허로 택배일을 지금 몇년간 하고있는 중입니다. 물론 사장님도 알고 계시구요! 그러다 최근에 사고가 몇번 있었고 그때마다 다른 택배기사로 보험처리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보험처리한 금액이 몇천만원은 되는거 같아요. 이런 경우 제가 무면허인게 걸리고 사고처리한거까지 걸리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1. 무면허로 택배일을 하고 있는걸 걸렸을 경우 처벌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까요? 2. 무면허인걸 알고 고용해 거짓으로 보험처리를 해주신 사장님과 저는 어떤 처벌이 있나요? 3. 무면허인걸 알면서도 고용하신 사장님은 어떻게 되나요? 4. 통틀어 사장님과 저는 어떤 처벌들을 받아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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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택배기사를 고용하고 거짓 보험 처리를 한 사장님의 법적 처벌을 설명드립니다. 무면허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자가 업무상 운전한 사실을 알면서 이를 허용한 사업주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② 공동 책임: 무면허 운전 사실을 알았음에도 방치하면 사업주도 공범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사고 발생 시 배상: 무면허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도 사용자 책임으로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거짓 보험 처리의 법적 책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보험사기죄: 실제와 다른 거짓 사고 경위나 운전자 정보를 기재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형법 제347조(사기죄)에 해당합니다. ② 처벌: 보험사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③ 보험금 환수: 거짓 보험 처리가 발각되면 지급된 보험금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④ 형사 고소: 보험사 또는 수사기관이 보험사기죄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의무와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거짓 보험 참여 거부: 직원이 거짓 보험 처리에 가담하면 공범이 됩니다. 사장의 지시라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② 신고 의무: 명백한 보험사기를 알게 되면 수사기관(경찰 112, 금감원 1332)에 신고합니다. ③ 법률 상담: 사장의 지시로 이미 관여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법률 상담을 받습니다.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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