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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택배기사한 직원과 알면서도 거짓 보험처리한 사장님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Q

무면허로 택배일을 지금 몇년간 하고있는 중입니다. 물론 사장님도 알고 계시구요! 그러다 최근에 사고가 몇번 있었고 그때마다 다른 택배기사로 보험처리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보험처리한 금액이 몇천만원은 되는거 같아요. 이런 경우 제가 무면허인게 걸리고 사고처리한거까지 걸리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1. 무면허로 택배일을 하고 있는걸 걸렸을 경우 처벌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까요? 2. 무면허인걸 알고 고용해 거짓으로 보험처리를 해주신 사장님과 저는 어떤 처벌이 있나요? 3. 무면허인걸 알면서도 고용하신 사장님은 어떻게 되나요? 4. 통틀어 사장님과 저는 어떤 처벌들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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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택배 기사와 이를 알고 허위 보험 처리를 한 사용자의 처벌을 설명드립니다. 무면허 운전 택배 기사의 처벌을 설명드립니다. ①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② 업무용 무면허 운전: 업무로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더 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③ 사고 발생 시: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가중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사장님(사업주)의 처벌을 설명드립니다. ① 도로교통법: 무면허인 것을 알고 운전을 지시한 사업주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② 보험사기: 허위 보험 처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③ 사문서 위조: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보험을 청구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합니다. ④ 양벌규정: 업주도 직원의 무면허 운전에 대해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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