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실업급여를 15일정도 받다가 취업을 하여 조기취업수당 신청을 해논 상태인데 6개월반정도 다니던 회사가 망했어요. 한달반정도 급여도 받지 못하여 노무사에 의뢰하여 진행 중입니다. 다시 직장을 알아보고 있으나 언제 취업될지 모르는 상태인데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기취업수당을 받은 후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다시 받으려면 새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새롭게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핵심 요건은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입니다.
새 직장을 약 6개월 반 다니셨다고 하시는데,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제 달력 일수가 아니라 고용보험 적용 근로일수(유급으로 처리된 날)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6개월 반이면 약 130~140일 정도가 되어 180일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직장에서 이미 수급한 실업급여 일수가 있어 잔여 급여 일수가 남아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