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실업급여를 15일정도 받다가 취업을 하여 조기취업수당 신청을 해논 상태인데 6개월반정도 다니던 회사가 망했어요. 한달반정도 급여도 받지 못하여 노무사에 의뢰하여 진행 중입니다. 다시 직장을 알아보고 있으나 언제 취업될지 모르는 상태인데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신청 중 다니던 회사가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재신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조기취업수당 수급 중 회사 폐업 시 처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조기취업수당 지급 정지: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 지급됩니다. 새 직장이 폐업하면 조기취업수당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② 실업급여 재신청 가능: 조기취업 후 회사가 폐업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잔여 수급일 처리: 이전 실업급여 잔여 수급일이 있다면 일부 재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센터와 구체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재신청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새 피보험 기간: 재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포함하여 새로운 수급 자격을 산정합니다. ② 비자발적 이직 확인: 폐업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이직확인서에 폐업 사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③ 이직확인서 문제: 폐업으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면 공단이 사실 확인을 합니다.
실업급여 재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센터 방문: 폐업 후 즉시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② 구직 신청: 실업 상태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실업 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③ 필요 서류: 폐업 확인서(폐업 신고 확인서), 이직확인서(또는 고용센터 직권 조사 요청). ④ 수급 기간: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 새로 결정됩니다.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