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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과 명예훼손에 의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실업중인 상태에서 인터넷 BJ를 잠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눈밖에 나게 됐고, 그 분은 저에게 쌍욕을 수시로 했고 그 분의 지인들은 제 사진을 걸어놓고 조리돌림하며 제가 하지도 않은 말들을 하고 다녔다며 모욕성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 시켰습니다. 그 결과 한 분은 모욕죄로 벌금 30만원을, 다른 한분은 명예훼손으로 8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허나 반성없는 이들의 모습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저는 수개월동안 방송을 쉬었으며, 현재는 다시 시작한 상황입니다. 6개월정도 됐고, 소득은 수수료를 제하고 1200여만원을 벌었고, 허나 그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1년후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또한 아직도 치료중인데 이 또한 민사소송 서류에 첨부해도 될까요? 당시 제가 신입비제이였지만, 벌어들일 수 있었던 수입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하여 첨부해도 될런지요 보통 이럴시 손배액이 얼마나 되는지와, 셀프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무리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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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결국 판사의 재량에 의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대금액을 청구하고 가능한 배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주장 및 증명을 하면 될 것입니다. ​나홀로 소송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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