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중인 상태에서 인터넷 BJ를 잠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눈밖에 나게 됐고, 그 분은 저에게 쌍욕을 수시로 했고 그 분의 지인들은 제 사진을 걸어놓고 조리돌림하며 제가 하지도 않은 말들을 하고 다녔다며 모욕성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 시켰습니다. 그 결과 한 분은 모욕죄로 벌금 30만원을, 다른 한분은 명예훼손으로 8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허나 반성없는 이들의 모습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저는 수개월동안 방송을 쉬었으며, 현재는 다시 시작한 상황입니다. 6개월정도 됐고, 소득은 수수료를 제하고 1200여만원을 벌었고, 허나 그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1년후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또한 아직도 치료중인데 이 또한 민사소송 서류에 첨부해도 될까요? 당시 제가 신입비제이였지만, 벌어들일 수 있었던 수입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하여 첨부해도 될런지요 보통 이럴시 손배액이 얼마나 되는지와, 셀프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무리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에 의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의 법적 구분을 설명드립니다. ①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형법 제307조). 사실을 적시해도 공익 목적이 없으면 명예훼손이 됩니다. ②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형법 제311조).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③ 민사 손해배상: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 행위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증거 수집: 가해 내용(문자, SNS 게시물, 녹취록, 목격자 진술)을 확보합니다. ② 형사 고소: 경찰에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합니다. 형사 처벌이 민사 배상 협상에 유리합니다. ③ 민사 소송: 위자료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합니다. 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 사건 심판으로 저렴하게 청구합니다. ④ 손해 입증: 위자료 금액은 가해 내용의 심각성,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피해 범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특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정보통신망법 적용: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최대 7년 징역). ② 게시물 삭제 요청: 인터넷 명예훼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에 해당 게시물 삭제를 요청합니다. ③ IP 추적: 익명 게시물의 경우 경찰이 IP를 추적하여 작성자를 특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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