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근무 9월 1,032,130원 20일 근무 8월 1,356,270원 23일 근무 7월 1,586,580원 3개월간=3,974,980원 58일 근무 30일*(퇴직전3개월총급여/그기간일수)*(총재직일수/365일) 30일*(3,974,980원/58일)x(383/365일)= 이렇게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만 퇴직금 발생)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 고용노동부는 판례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2)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3)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는지 4)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