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Q

15일 근무 9월 1,032,130원 20일 근무 8월 1,356,270원 23일 근무 7월 1,586,580원 3개월간=3,974,980원 58일 근무 30일*(퇴직전3개월총급여/그기간일수)*(총재직일수/365일) 30일*(3,974,980원/58일)x(383/365일)= 이렇게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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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퇴직금 계산 방법과 수급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프리랜서의 퇴직금 수급 자격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자 여부가 핵심: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명칭이 '프리랜서'여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근로자 판단 기준: 업무 지시를 받는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근무 장소가 고정됐는지,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이 제한됐는지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는 근로자가 아니라도 퇴직금 대신 퇴직급여 보험에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실질적 근로자인 프리랜서의 퇴직금 계산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산 공식: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 연수 +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 환산). ②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총 임금(계약금, 보수 포함) ÷ 3개월 일수. ③ 1년 이상 근무 요건: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④ 단기 계약 반복: 단기 계약이 반복되어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한 경우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자 지위 확인: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 상담을 통해 실질적 근로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퇴직금 청구: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③ 고용노동부 신고: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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