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기숙사 제공을 구두로 약속받아서 1년 넘게 남은병실에서 생활하다가 병실을 당장 써야하니 빨리 방을구해서 나가라고합니다. 2~3일의 시간을줬는데 제가 계속 근무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르겠으니 알아서 근처에 원룸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줄건지 몇개월전부터 물어봤는데 걱정말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컨테이너 박스 하나 빈게 있으니 거기다 짐을 당장 옮겨놓고 일단 비워주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다니면 왕복 4시간 거리여서 서로 합의하에 병실을 써왔는데 당장 나가달라고 통보를 받았을시 그리고 1년이 넘었는데 재계약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병원 근로자가 남은 병실에서 지내다가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구받는 경우 법적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병원 제공 숙소의 법적 성격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 조건의 일부: 병원이 직원에게 병실이나 숙소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 이는 근로 조건의 일부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② 임의 회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근로 조건으로 제공한 숙소를 일방적으로 박탈할 수 없습니다. ③ 주거 성격 인정: 근로자가 해당 공간에서 상당 기간 거주했다면 주거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거 요구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서·취업규칙 확인: 숙소 제공 조건(기간, 조건, 회수 사유)이 명시됐는지 확인합니다. ② 합의 거부: 숙소 제공이 근로 조건이라면 일방적 회수에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고용노동부 신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 조건을 변경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④ 퇴거 강요 시: 사용자가 불법적으로 퇴거를 강요하면 주거 침해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사와 연계한 문제를 안내드립니다. ① 숙소 제공 종료 시점: 퇴직 후 숙소를 계속 사용할 권리는 없습니다. 퇴직 시점에 퇴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② 재직 중 퇴거 요구: 재직 중에 일방적으로 숙소를 박탈하면 근로 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③ 대체 숙소 요구: 병실이 없어 퇴거해야 한다면 사용자에게 대체 숙소 마련 또는 주거 지원을 요구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