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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근로자가 남은 병실에서 지냈는데 병실이 없다고 나가라고 하면 사측에 요구할게 없나요?

Q

병원에서 기숙사 제공을 구두로 약속받아서 1년 넘게 남은병실에서 생활하다가 병실을 당장 써야하니 빨리 방을구해서 나가라고합니다. 2~3일의 시간을줬는데 제가 계속 근무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르겠으니 알아서 근처에 원룸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줄건지 몇개월전부터 물어봤는데 걱정말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컨테이너 박스 하나 빈게 있으니 거기다 짐을 당장 옮겨놓고 일단 비워주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다니면 왕복 4시간 거리여서 서로 합의하에 병실을 써왔는데 당장 나가달라고 통보를 받았을시 그리고 1년이 넘었는데 재계약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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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게 요구할 것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병실의 일부를 제공하는 것은 노동법상 사측의 의무가 아닙니다. 단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한 일종의 배려입니다. 또한 사측이 그러한 복지차원의 배려를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성격상 병실의 공간이 확보된다는 전제에서 성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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