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의 대출금에 대해 반환하라는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대출은 2013.06 경이고 돌아가신 날은 2015.05 경입니다. 돌아가신 무렵에 대출들이 여러건 있었고 거의 모두 연체 상태여서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몇일전에 법원에서 한 저축은행의 대출금 반환 소송 소장이 왔는데 당사자를 모친과 형제로 변경하고 각 상속지분에 따라 3/9, (2/9)*3 씩의 금액 지급 및 소송비용 부담 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뒷부분에 답변서 양식도 있고 한데 민사소송이라 당혹스럽고 하여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간단하게 처리를 할수 있는지 방법도 알려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