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절차 진행 중에 대출금반환소송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Q

돌아가신 아버지의 대출금에 대해 반환하라는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대출은 2013.06 경이고 돌아가신 날은 2015.05 경입니다. 돌아가신 무렵에 대출들이 여러건 있었고 거의 모두 연체 상태여서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몇일전에 법원에서 한 저축은행의 대출금 반환 소송 소장이 왔는데 당사자를 모친과 형제로 변경하고 각 상속지분에 따라 3/9, (2/9)*3 씩의 금액 지급 및 소송비용 부담 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뒷부분에 답변서 양식도 있고 한데 민사소송이라 당혹스럽고 하여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간단하게 처리를 할수 있는지 방법도 알려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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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절차 진행 중 대출금 반환 소송 소장이 도착한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상속포기 절차 중 소송 소장 수령 시 처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상속포기 효력 발생 시점: 법원의 상속포기 수리 심판이 확정되면 상속 개시(사망) 시점부터 소급하여 상속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포기 수리 전이면 임시 대응 필요: 상속포기 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소송 기간에도 일단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③ 법원에 상속포기 사실 알림: 소송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 중임을 알리고, 상속포기 심판 확정 후 소송 각하를 요청합니다. 소장 수령 후 해야 할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답변서 제출: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 상속포기 진행 중임을 적시합니다. ② 상속포기 수리 확인: 상속포기 심판이 수리되면 법원 결정문을 받아 소송 법원에 제출합니다. ③ 법원 통지: 상속포기 확정 후 소송 상대방(채권자)과 법원에 통지하면 소송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포기 관련 주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포기 기간: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② 단순 승인 주의: 상속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하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어 포기가 취소됩니다. ③ 모든 상속인 포기: 포기 후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이전되므로, 모든 상속인이 협의하여 포기를 검토합니다. 담당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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