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의 대출금에 대해 반환하라는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대출은 2013.06 경이고 돌아가신 날은 2015.05 경입니다. 돌아가신 무렵에 대출들이 여러건 있었고 거의 모두 연체 상태여서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몇일전에 법원에서 한 저축은행의 대출금 반환 소송 소장이 왔는데 당사자를 모친과 형제로 변경하고 각 상속지분에 따라 3/9, (2/9)*3 씩의 금액 지급 및 소송비용 부담 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뒷부분에 답변서 양식도 있고 한데 민사소송이라 당혹스럽고 하여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간단하게 처리를 할수 있는지 방법도 알려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 절차 진행 중 대출금 반환 소송 소장이 도착한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상속포기 절차 중 소송 소장 수령 시 처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상속포기 효력 발생 시점: 법원의 상속포기 수리 심판이 확정되면 상속 개시(사망) 시점부터 소급하여 상속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포기 수리 전이면 임시 대응 필요: 상속포기 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소송 기간에도 일단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③ 법원에 상속포기 사실 알림: 소송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 중임을 알리고, 상속포기 심판 확정 후 소송 각하를 요청합니다.
소장 수령 후 해야 할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답변서 제출: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 상속포기 진행 중임을 적시합니다. ② 상속포기 수리 확인: 상속포기 심판이 수리되면 법원 결정문을 받아 소송 법원에 제출합니다. ③ 법원 통지: 상속포기 확정 후 소송 상대방(채권자)과 법원에 통지하면 소송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포기 관련 주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포기 기간: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② 단순 승인 주의: 상속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하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어 포기가 취소됩니다. ③ 모든 상속인 포기: 포기 후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이전되므로, 모든 상속인이 협의하여 포기를 검토합니다.
담당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